문맥 (context)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인 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의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 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37조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로서 그 원천은 우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헌법 제10조에서 구하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에서 구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우리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자유권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소극적인 권리라고 이해하면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다고 이해하는 입장과 헌법 제17 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일부 내용을 포섭할 수 있으나 해당 권리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면서 일반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에 그 근거가 있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그에 대해서 후자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전통적으로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관리의 대량화 집단화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직접적인 수집 대상이 아닌 개인의 가치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 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서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개거부나 삭제요청을 그 파생적 권리로 포함하는 관념이며, 이와 유사한 범위에서 검색차단 또는 사정변경사실고지 요구권 역시 이에 수렴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잊혀질 권리’의 도입 여부 및 그 범위와 효력은 정보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법정책적 문제로 귀착되며, 이익형량의 문제나 규범조화적 해석의 문제로 권리상충의 사안을 분쟁의 예방과 해결의 관점에서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잊혀 질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파생적 권리인 만큼 다른 기본권주체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기본권충돌 문제로 귀결된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권리를 논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전해온 정보프라이버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온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자기관련 (가치적)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보호법익이 미치는 대상으로서의 정보는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적용되는 제1유형과 ⓑ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제2유형, 제3유형 및 제4유형37)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정보보존(data retention)의 제한 차원에서 ‘기록의 보유에 관한 법적 규제’라는 포괄적 정의가 취해지기도 하고, 해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타인에 의해 통제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특히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권리로서의 면모에 주목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에 남겨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 권리’ 로 파악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잊혀질 권리’를 프라이버시(privacy)의 새로운 국면으로 바라보면서도 다른 권리와의 상호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그 불균형성을 지적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잊혀질 권리’가 제도적 문제이기에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간 역외역무 통제에 관한 정책적 전략적 속성의 것이라는 가정 역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논의의 방점이기도 하다.
지난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 촉발시켰습니다. ECJ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물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기록’이 평생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될 권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하면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에 자기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권을 인정해준 이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흔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지만, 다양한 정보가 종합 분석될 수 있는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미국의 기업들이 단일한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신뢰구축에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의 강화를 위해 이미 1995년에 제정된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95/46/EC; 이하 ‘유 럽연합 준칙’이라 한다)을 개정해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할 뜻을 밝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자기관련(가치적)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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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의 특정 유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가치적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른 법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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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잊혀질 권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적 성격을 설명한 부분을 추출한다.
-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자기관련 (가치적)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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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명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자기관련 (가치적)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형'에 대응하는 법적 성격 문구를 선택한다.
-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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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 번째 유형(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신상정보 삭제)이 '전자'이고, 두 번째 유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가치적 개인정보 삭제)이 '후자'임을 매칭하여 법적 성격을 도출한다.
-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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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묻는 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은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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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자기관련 (가치적)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한다.
- ‘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