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심사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공단 소속기관은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재심사 청구를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해 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남편은 60세 이상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남편의 연령제한(만 60세 이상)을 폐지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자녀, 손자녀 등의 유족급여 수급자격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재학 중 18세에 도달할 경우 수급자격 상실로 인해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2.12.18.)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용불량 등으로 급여수급계좌가 압류되어 급여 수급이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한 원천적 보호가 되는 ‘희망지킴이 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였고(’12.11월), 스마트폰 전면 보급 등 IT기술 발달에 맞추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간․장소에 구애 없는 신속한 보험급여 청구방법을 개발하였다.(’12.10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단 소속기관에서 처분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08.7.1. 이전에는 공단 본부 산재심사실에서 사건담당자가 단독 심리 및 결정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 결정에 공정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재심사실 심사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06년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산재보험발전위원회」 (’04~’05년까지「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심사청구 사건 처리의 공정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 소속 직원의 단독 심리 및 결정 형태를 위원회 체제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06.12.13.).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법령을 개정(’08.7.1. 시행)하여 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정(’09.10.9, 법률 제9794호)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였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산재예방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동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8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성실 신고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가산금 징수결정액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되며, 확정보험료에 대한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100을 경감해 준다. ’13년에는 전년대비 가산금 부과액이 8.1%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12.5% 증가하였다.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아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이때 장해등급 제4급~제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인 제1급~제3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급~제3급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라도 재요양 중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바로 상병보상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상병보상연금도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의 성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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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구체적인 성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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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고
-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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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이라는 직책 정보는 있으나, 해당 직책을 맡은 인물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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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위원장의 직책(고용노동부 차관)은 알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의 성명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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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성명'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직책 정보만으로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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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규정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고
-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이라는 직책 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인물의 성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인물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