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Jacobzone et al.(2010)은 1998~2005년 동안의 OECD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가 시장역동성(market dynamic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의 증가는 시장역동성을 저해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은행(2008)은 1998~2005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10% 완화될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약 0.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 간 횡단면 분석을 기반으로 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이나 기업수준에 부과되는 생산물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Poschke, 2010; Griffith, harrison and Simpson, 2010; Bourles et al., 2009).
Busse and Groizard(2008)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dicators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규제로 인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FDI는 한 나라의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하지만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술의 확산을 더디게 하고 인적자본의 교류를 저해함으로써 FDI가 경제성장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석 결과, 지나치게 과도한 사업상 규제와 노동시장의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FDI의 확대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riffith, harrison and Simpson(2010)은 규제완화가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윤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기업의 혁신활동과 총요소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들은 1985~2000년 동안 OECD 12개국을 대상으로 Single Market Programme(SMP)이라는 생산물시장규제와 기업의 이윤, R&D 지출,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의 가격 편차가 큰 시장에서는 SMP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ourles et al.(2009)은 1985~2007년 동안 OECD 15개국, 20개 산업을 대상으로 upstream market에서 부과된 규제가 downstream sector 생산성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upstream market에서 부과된 규제를 제거할 경우 Multi-factor productivity 성장을 매년 1.7%p까지 증가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과 2013년의 규제지수를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상 18개 대분류산업의 규제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먼저 2008년 각 산업별 누적된 규제지표를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산업별 저량규제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3년의 경우에 비해 2013년의 규제정도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2003년 산업규제지수가 40.18에 서 2013년 375.2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 및 보험업 의 저량규제지수, 즉 누적규제지수가 2003년에서 2008년의 5년 동안 약 60%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2013년의 경우에는 2008년 대비 5년 동안 약 3.7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분석기간 중 규제수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을 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2003년 56.56에서 2013년에는 104.58로 규제수준의 변화가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일반적 판단기준에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 규제의 집행가능성이 채택되었다. 이들 항목들은 우리나라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며, OECD의 보고서와 규제개혁 선진국에서 규제검토 기준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규제의 필요성에서 핵심은 해당 규제가 시장실패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가 가장 먼저 검토되며, 이후 규제대안의 합리성을 따지게 된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서는 규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규제영향분석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다. 규제의 집행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규제라 하더라도 행정력과 피규제자의 순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집행 측면은 최근 OECD(2014)에서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 평가항목도 델파이분석을 통해 규제 판단기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① 해당 규제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제약될 것으로 본다. ② 해당 규제로 업체의 가격결정권이나 사업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본다. ③ 해당 규제로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본다. ④ 해당 규제로 부정비리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 네 가지 질문을 포함시켰는데 이 중 마지막 질문을 제외하면 모두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규제가 진입규제의 성격과 사업활동의 제약을 초래한 결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성격의 규제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OECD에서도 경쟁제한성 규제로 지칭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새롭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진다. 경쟁이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가격 및 비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후적 평가로서 규제성과분석은 사전적 평가인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비교적 늦게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사후적 평가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도 아직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규 제기본법」에 간접적으로 관련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사후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규제기본법」을 살펴보면, 제2장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에서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와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그리고 제11조(예비심사) 및 제12조(심사) 등에서는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에서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및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은 규제의 신설과 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시 규제의 성과를 사전에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Busse and Groizard(2008)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규제가 FDI(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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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Busse and Groizard(2008)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FDI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는 규제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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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과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FDI는 한 나라의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 하지만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술의 확산을 더디게 하고 인적자본의 교류를 저해함으로써 FDI가 경제성장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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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FDI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규제의 성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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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제가 기술 확산을 늦추고 인적자본 교류를 저해한다는 인과관계를 통해 해당 규제가 FDI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술의 확산을 더디게 하고 인적자본의 교류를 저해함으로써 FDI가 경제성장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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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규 기업의 진입과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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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FDI는 한 나라의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 하지만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술의 확산을 더디게 하고 인적자본의 교류를 저해함으로써 FDI가 경제성장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
-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술의 확산을 더디게 하고 인적자본의 교류를 저해함으로써 FDI가 경제성장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규 기업의 진입 및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