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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세라믹가공재의제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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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36c51-a03d-5be6-a75b-c91cbac9e06b
출원번호
1019880010589
출원연도
1988
IPC
C04B
분류
화학(C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전기한 초기분말이 (1) 그리고/또는 (2), 그리고/또는 (4)의혼합분말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3] 제2항에 있어서,전기한 초기분말은 (1)혼합분말구성된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4] 제3항에 있어서,전기한 이트륨함유 희토류원소 산화물(1-1)은이트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5] 제4항에 있어서,전기한 알칼리 토류금속 산화물(1-2)은바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6] 제2항에 있어서,전기한 초기 분말은 (1) 그리 /또는 (2), 그리고/또는 (4)그리고산소공급제의혼합분말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7] 제6항에 있어서,전기한 초기분말은산소공급제와분말구성된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8] 제7항에 있어서,전기한 이트륨 함유 회토류 원소 산화물은이트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9] 제8항에 있어서,전기한 알칼리토류금속 산화물(1-2)은바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0] 제1항에 있어서,전기한 열처리(d)는 전기한폭발력의적용이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1] 제1항에 있어서,전기한 열처리는 전기한폭발력의적용이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2] 제2항에 있어서,전기한 초기분말은분말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3] 제12항에 있어서,전기한 이트륨 함유 희토류원소 산화물(1-1)은이트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4] 제13항에 있어서,전기한 알칼리토류금속 산화물(1-2)은바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5] 제2항에 있어서,전기한 초기 분말은 분말(3)과산소급급제구성된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6] 제15항에 있어서,전기한 이트륨 함유 회토류요소 산화물(1-1)은이트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7] 제16항에 있어서,전기한 알칼리토류 금속산화물(1-2)은바륨산화물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8] 제1항에 있어서,전기한 금속케이싱의 내부표면에 산화층을 부여하는 것구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19] 제1항에 있어서,전기한 열처리(f)는 300℃∼95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20] 제19항에 있어서,전기한 열처리(f)는 850℃∼95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21] 제20항에 있어서,전기한 열처리(f)는 900℃∼94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22] 제1항에 있어서,전기한 금속케이싱은 구리, 은,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그 합금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23] 제22항에 있어서,지기한 금속케이싱은 은이나 그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24] 제1항에 있어서,전기nan한산소공급제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법. [청구항25] 제24항에 있어서,전기nan한산소공급제인것을특징으로 하는초전도 세라믹 가공재의 제조방법.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청구항에 명시된 열처리(f)의 온도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가장 좁게 한정된 온도 범위는 무엇입니까?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열처리(f)의 온도 조건에 대한 단계적 범위와 가장 구체적인 범위를 추출해야 함을 파악함.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19, 20, 21에서 열처리(f)와 관련된 온도 수치들을 추출함.

    • 열처리(f)는 300℃∼95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 열처리(f)는 850℃∼95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 열처리(f)는 900℃∼94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청구항에 명시된 세 가지 온도 범위를 모두 선택함.

    • 300℃∼950℃
    • 850℃∼950℃
    • 900℃∼940℃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범위들을 비교하여 포함 관계를 확인하고 가장 좁은 범위를 결정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계적 범위(300-950 -> 850-950 -> 900-940)를 정리하고 최하위 단계인 900-940을 최종 범위로 도출함.

    • 300℃∼950℃
    • 850℃∼950℃
    • 900℃∼940℃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계별 범위와 가장 좁은 범위를 명시함.

    • 300℃∼950℃
    • 850℃∼950℃
    • 900℃∼940℃
근거 (evidence)
  • 열처리(f)는 300℃∼95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 열처리(f)는 850℃∼95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 열처리(f)는 900℃∼940℃의온도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 300℃∼950℃
  • 850℃∼950℃
  • 900℃∼940℃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열처리(f)의 온도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의됩니다: 1. 기본 범위: 300℃∼950℃ 2. 중간 범위: 850℃∼950℃ 3. 가장 좁게 한정된 범위: 900℃∼94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열처리(f) 공정의 온도는 청구항의 종속 관계에 따라 300℃~950℃에서 시작하여 850℃~950℃를 거쳐 최종적으로 900℃~940℃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