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구항 2]
제1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aft 수단(47)은 상기 제2if신호의상기화상반송파응답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 결합수단은 상기 aft 신호를 상기 제2국부발진기 수단(19)에 결합하고, 상기 옵셋수단(45)은상기제1국부발진기수단결합된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 결합수단은 상기 aft 신호를 상기 제1극부발진기수단에 결합하고, 상기 옵셋수단은상기제2국부발진기수단결합된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옵셋수단(45)은 폐루프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상기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와 기준주파수간의 비례관계를 설정하고, 사기 폐루프 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55)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제1 if 신호의 상기 반송파의 상기 주파수를 옵셋하도록 제어되는상기비례관계의비례율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 폐루프 제어 수단nan은위상고정루프포함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 제1 국부발진기 제어수단(13)은 폐루프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제1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와 선택된 채널에 따른 기준주파수간의 비례관계를 설정하고, 상기 폐루프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를 포함하여 상기 비례관계의 비례율을 제어하고, 상기 옵셋수단(45)은 상기 비례관계의 비례율을 제어하는 상기 제어가능분할기(39,55)에 결합된 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제1if신호의상기반송파의상기주파수셋시키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 폐루프 제어수단nan은위상고정루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9]
제3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 제2국부발진기수단(19)은 제어전압에 응답하여 제어된 주파수를 갖는 전압제어가능 발진기를 포함하고, 상기 옵셋수단(45)은 상기 제어전압을 발생하는수단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제1 if 필터수단(15)은 표면음파장치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제1 if 필터수단(15)은 상기 제1 신호의 상기 반송파 주파수의 옵셋이 상기 반송파의 상대위상을 변화시키도록 선택된위상대주파수특성나타내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따른 장치에 있어서,상기 여파된 제2 if 신호에 응답하는 복조수단(5)을 구비하여 각 기저대 신호를 발생하도록 상기 제1 if 신호의 상기 반송파중 적어도 하나이상의 반송파를 복조하고, 상기 기저대 신호에 응답하는 진폭검출수단(49)을 구비하여 상기 저지대 신호의 진폭을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각 진폭에 응답하는 제어신호 발생수단(51)을 구비하여 상기 제1 if 신호의 상기 반송파에 전달된 주파수 옵셋을 결정하는 상기 옵셋수단용제어신호발생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이중변환 텔레비젼 동조기 제어장치에서 옵셋수단(45)이 포함하는 폐루프 제어수단은 제1 및 제2 국부발진기 수단(13, 19) 중 나머지 한 수단의 주파수와 기준주파수 간의 비례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어떠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무엇을 제어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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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옵셋수단(45) 내 폐루프 제어수단이 포함하는 구성요소와 이를 통해 제어하는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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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구항 5에서 옵셋수단(45)의 폐루프 제어수단이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 55)를 포함한다는 점과 비례율을 제어한다는 점을 추출한다.
- ,상기옵셋수단(45)은 폐루프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상기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와 기준주파수간의 비례관계를 설정하고, 사기 폐루프 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55)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제1 if 신호의 상기 반송파의 상기 주파수를 옵셋하도록 제어되는상기비례관계의비례율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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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성요소인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 55)'와 제어 대상인 '비례관계의 비례율'에 관한 구절을 선택한다.
- 사기 폐루프 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55)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제1 if 신호의 상기 반송파의 상기 주파수를 옵셋하도록 제어되는상기비례관계의비례율제어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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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폐루프 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를 구성요소로 가지며, 이를 통해 국부발진기 신호 주파수와 기준주파수 간 비례관계의 비례율을 제어하여 주파수 옵셋을 수행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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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요소는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 55)이며, 제어하는 것은 비례관계의 비례율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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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상기옵셋수단(45)은 폐루프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상기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와 기준주파수간의 비례관계를 설정하고, 사기 폐루프 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55)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제1 if 신호의 상기 반송파의 상기 주파수를 옵셋하도록 제어되는상기비례관계의비례율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 사기 폐루프 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55)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국부발진기 수단(13,19)중 나머지 한 수단의 상기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제1 if 신호의 상기 반송파의 상기 주파수를 옵셋하도록 제어되는상기비례관계의비례율제어하는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옵셋수단(45)이 포함하는 폐루프 제어수단은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39, 55)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상기 제1 및 제2 국부발진기 수단(13, 19) 중 나머지 한 수단의 각 국부발진기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제1 IF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옵셋하도록 하는 비례관계의 비례율을 제어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중변환 텔레비전 동조기에서 제어가능 주파수 분할기를 포함하는 폐루프 제어수단을 통해 국부발진기 신호와 기준주파수 간의 비례율을 제어함으로써 주파수 옵셋을 정밀하게 수행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