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 처리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상세하게는, 홈 네트워크와 같은 로컬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 서버 격납 컨텐츠의 이용이 허용되는 클라이언트 멤버의 등록 및 이탈시 엄격한 클라이언트 확인 처리를 실행하여 컨텐츠의 부정한 이용을 배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 처리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근래의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컴퓨터 파일을 위시한 각종의 디지털 컨텐츠를 네트워크 배신(配信)하는 것이 왕성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광대역 통신망(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CATV(Cable TV), 무선 네트워크 등)의 보급에 의해, 음악 데이터나 화상 데이터, 전자 출판물 등의 디지털 데이터나, 나아가서는 동화상 등의 리치 컨텐츠의 배신도 유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전송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마련되고 있다.
한편, 배신되는 컨텐츠는 디지털 데이터로서, 카피나 개찬(改竄) 등의 부정한 조작을 비교적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들의 컨텐츠의 카피나 개찬 등의 부정 행위는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고, 이것이 디지털 컨텐츠 벤더의 이익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 결과, 컨텐츠의 가격도 높게 하여야 되고, 보급의 장벽이 된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일반가정 내에도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깊이 침투해 있다. 가정 내의 퍼스널 컴퓨터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의 정보 기기, 나아가서는 텔레비전 수상기나 비디오 재생 장치 등의 각종의 정보 가전이 홈 네트워크 경유로 상호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홈 네트워크는, 많은 경우, 라우터 경유로 인터넷을 위시한 외부의 광역 네트워크에 상호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서버로부터 정당하게 취득된 컨텐츠는, 홈 네트워크상의 서버(이하, 「홈 서버」라고도 부른다)에 축적된 후, 가정 내의 다른 단말(클라이언트)에 홈 네트워크 경유로 배신된다.
저작권법하에서, 저작물로서의 컨텐츠는 무단의 복제나 개찬 등의 부정 사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한편,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자에 있어서는, 사적인 사용, 즉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그 밖에 이것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컨텐츠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 30조를 참조).
이 사적 사용의 범위를 상술한 홈 네트워크에서 적용한 경우, 홈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단말은, 개인적 또는 가정의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홈 서버에 있어서 정당하게 취득되어 있는 컨텐츠는, 홈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생각된다(물론, 컨텐츠를 향수(享受)할 수 있는 단말의 대수에 일정한 제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홈 네트워크상에 로그인한 클라이언트 단말이 사적 사용의 범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현재 상태의 기술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홈 네트워크는 라우터를 통하여 외부의 네트워크와 IP 프로토콜 기반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홈 서버에 있어서는 액세스하여 온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외부(원격)로부터의 액세스에 대해 홈 서버가 컨텐츠를 제공하여 버리면, 컨텐츠의 이용은 거의 무제한으로 되어 버리고, 컨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함과 같다. 이 결과, 컨텐츠 제작자는 창작 의욕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또한, 홈 서버가 홈 네트워크 내의 클라이언트 단말에 대해 한결같이 컨텐츠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 같은 클라이언트 단말이 시간차를 두고 복수의 홈 네트워크에 걸쳐서 로그인함에 의해, 거의 무진장으로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버린다.
다른 한편, 클라이언트 단말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여 버리면, 유저는, 본래 저작권법상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적 사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 결과, 유저가 컨텐츠를 충분히 향수할 수 없고, 홈 서버나 컨텐츠 배신 서비스의 이용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사업의 발전 자체를 저해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저작물을 정규로 구입한 이용자에게 자유 이용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보를 복제하여 이용함에 있어, 컨텐츠의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기 쉬운 방법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져 있다(예를 들면, 특허 문헌 1을 참조할 것). 그러나, 이것은 이용자를 정보의 이용권 보유자와의 관계 레벨에 의해 분류하고, 관계 레벨마다 다른 배신 방법으로 정보를 배신한다는 것으로서, 네트워크상의 어디까지가 사적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식별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프로토콜로서, 예를 들면 UPnP(등록상표)가 알려져 있다. UPnP에 의하면, 복잡한 조작을 수반하는 일 없이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접속된 기기 사이에서는 곤란한 조작이나 설정을 수반하는 일 없이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UPnP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에 비의존적이고, 용이하게 기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UPnP에서는, 네트워크 접속된 기기 사이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기술된 정의 파일을 교환하고 상호인증을 행한다. UPnP의 처리의 개요는 이하와 같다.
(1) 어드레싱 처리 : IP 어드레스 등의 자기(自己)의 디바이스 ID를 취득한다.
(2) 디스커버리 처리 : 네트워크상의 각 디바이스의 검색을 행하고, 각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응답에 포함되는 디바이스 종별이나 기능 등의 정보를 취득한다.
(3) 서비스 요구 처리 : 디스커버리 처리로 취득된 정보에 의거하여 각 디바이스에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처리 순서를 행함으로써, 네트워크 접속된 기기를 적용한 서비스의 제공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새롭게 네트워크에 접속된 기기는, 어드레싱 처리에 의해 디바이스 ID를 취득하고, 디스커버리 처리에 의해 네트워크 접속되어 있는 다른 디바이스의 정보를 취득하고, 서비스 요구가 가능해진다.
홈 서버에 격납된 컨텐츠는, 홈 네트워크상의 다른 기기로부터 액세스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UPnP 접속을 실행한 기기에 의해 컨텐츠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컨텐츠가 영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인 경우, 네트워크 접속 기기로서, TV나 플레이어 등을 접속하면, 영화나 음악을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홈 네트워크 내의 기기, 예를 들면 홈 서버에는 사적인 컨텐츠나 유료 컨텐츠 등 저작권 관리가 요구되는 컨텐츠가 격납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 액세스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컨텐츠의 이용권(라이선스)을 갖는 유저의 기기에 의한 액세스는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홈 라우터 경유로 외부 네트워크에 상호 접속되어 있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라이선스를 갖지 않은 유저가 홈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부정 액세스를 배제하기 위해, 예를 들면, 홈 서버에 액세스를 허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리스트를 보존시키고, 클라이언트로부터 홈 서버에의 액세스 요구가 행하여질 때마다, 리스트와의 대조 처리를 실행하여, 부정 액세스를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통신 기기에 고유의 물리 어드레스인 MAC(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액세스 허용 기기 리스트로서 설정하는 MAC 어드레스 필터링이 알려져 있다. MAC 어드레스 필터링이란, 홈 네트워크 등의 내부 네트워크(서브 네트)와 외부 네트워크를 격리하는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에, 미리 액세스를 허용하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하여 두고, 수신한 패킷의 MAC 어드레스와 등록된 MAC 어드레스를 대조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MAC 어드레스를 갖는 기기로부터의 액세스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기술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특허 문헌 2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액세스 제한을 하기 위한 MAC 어드레스의 등록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기기의 모든 MAC 어드레스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취득한 모든 기기의 MAC 어드레스(48bit)를 오퍼레이터가 입력하여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처리가 필요해진다. 이와 같은 처리는 일반 유저에 있어서는 부담이고, 유저에게 MAC 리스트의 생성, 격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다.
홈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기의 추가 처리가 행하여지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기 추가 처리할 때에, 유저가 순서대로 기기의 MAC 어드레스를 조사하여 등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구축의 용이성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
한편, 무선 LAN 등의 보급에 의해, 통신 가능한 기기가 외부로부터 무선 LAN에 침입하는 것도 용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있어서, 네트워크 접속 기기에 대한 부정 액세스도 보다 발생하기 쉬워져 있고, 부정한 액세스에 의한 비밀 정보의 착취, 컨텐츠의 부정 판독 등이 실행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일반 유저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일 없이, 적절한 액세스 제어 구성을 용이하게 실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허 문헌 1]
특개2002-73861호 공보
[특허 문헌 2]
특개평10-271154호 공보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MAC 어드레스 필터링을 통해 부정 액세스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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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AC 어드레스 필터링 기술이 부정 액세스를 차단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필요한 처리 및 설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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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MAC 어드레스 필터링의 작동 방식과 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에, 미리 액세스를 허용하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하여 두고
- 수신한 패킷의 MAC 어드레스와 등록된 MAC 어드레스를 대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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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정 액세스 배제의 핵심 조건인 '사전 등록'과 '대조' 과정을 선별한다.
- 미리 액세스를 허용하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하여 두고, 수신한 패킷의 MAC 어드레스와 등록된 MAC 어드레스를 대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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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액세스 허용 기기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여 등록해 두어야만 수신 패킷과의 대조를 통한 차단이 가능하다는 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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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라우터나 게이트웨이에 액세스를 허용할 MAC 어드레스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미리 액세스를 허용하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하여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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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기술적 절차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에, 미리 액세스를 허용하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하여 두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에 미리 액세스를 허용하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해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신한 패킷의 MAC 어드레스와 등록된 어드레스를 대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MAC 어드레스 필터링을 통해 부정 액세스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에 미리 액세스를 허용하는 MAC 어드레스를 등록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