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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칩을 발급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document_id A220517010426

분류
의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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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 또는 스마트 카드에 탑재되는 IC 칩을 발급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IC 칩에 공인 인증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공인 인증키를 탑재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발급에 관계되는 키를 IC 칩에 보다 안전하게 전달하여 IC 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제휴사들의 독립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IC 칩을 발급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 단말기 또는 스마트 카드에 탑재되는 IC 칩(Integrated Circuit Chip)은 금융, 교통 및 유통 거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도 1은 종래 IC 칩을 발급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단계(S100)에서 발급사 시스템(Issuer)은 토큰(Token)을 제휴사 시스템(Provider)으로 전달한다. 상기 토큰은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Applet)과 일대일로 대응한다. 단계(S110)에서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발급사 시스템의 보안 키(iKey)를 포함한 발급사 시스템 보안 영역(ISD: Issuer Security Domain)을 IC 칩에 발급한다. 이때,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필요한 개수만큼의 IC 칩을 대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단계(S110)는 상기 발급사 시스템에 의해 IC 칩이 발급되는 1차 발급 단계에 해당된다. 단계(S120)에서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발급사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위한 상기 발급사 시스템 애플릿(iApp)을 상기 IC 칩으로 다운로드한다. 이때,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발급사 시스템의 보안키(ikey)로 암호화한 상기 발급사 시스템의 애플릿 마스터키(Applet Master Key: iaKey)를 상기 IC 칩의 상기 발급사 시스템 애플릿(iApp)에 주입한다. 단계(S130)에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은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보안키(pKey)를 상기 발급사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단계(S140)에서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발급사 시스템의 보안키(iKey)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보안키(pKey)를 암호화하여 이 키를 포함한 제휴사 시스템의 보안 영역(PSD: Provider Security Domain)을 상기 IC 칩에 발급한다. 단계(S150)에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은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제휴사 시스템 애플릿(pApp)을 상기 IC 칩으로 다운로드한다. 이때, 상기 제휴사 시스템은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마스터키(paKey)를 상기 제휴사 시스템 애플릿(pApp)에 주입한다. 한편,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토큰으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을 제한한다. 즉,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토큰으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서비스 추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종래 IC 칩(Chip) 발급 방법은 발급사 시스템(Issuer)이 제휴사 시스템(Provider)에게 제휴사 시스템의 서비스를 탑재할 독립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 발급사 시스템의 통제를 받고 발급사 시스템의 승인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었다. 즉, 종래 IC 칩 발급 방법은 발급사 시스템이 IC 칩 발급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제휴사 시스템이 상기 발급사 시스템에 대해 종속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종래 IC 칩 발급 방법은 멀티기능을 가진 IC 칩이 나오더라도 멀티(multi) 제휴사 시스템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래 IC 칩 발급 방법은 상기 제휴사 시스템이 특별한 기능을 IC 칩에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발급사 시스템의 허락이 있어야만 상기 기능이 탑재된 IC 칩을 발급할 수 있었다. 또한, 종래 IC 칩을 발급하는 방법은 발급사 시스템이 제휴사 시스템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발급사 시스템이 원한다면 제휴사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VGP(Visa Global Platform)에서 권한 위임 관리(Delegated Management) 기능이 제공됨에 따라 발급사 시스템이 제휴사 시스템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상기 제휴사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을 상기 발급사 시스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제휴사 시스템에게 완전하게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종래 IC 칩 발급 방법은 발급사 시스템이 제휴사 시스템의 서비스 기능을 제한함에 따라 멀티기능을 가진 IC 칩이더라도 발급사 시스템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제휴사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제휴사 시스템이 발급사 시스템에 대한 독립성 및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하는 IC 칩을 발급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어 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종래 IC 칩 발급 방법에서 발급사 시스템이 토큰(Token)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종래 IC 칩 발급 방식에서 '토큰'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토큰과 관련된 발급사 시스템의 동작을 탐색한다.

    • 상기 토큰은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Applet)과 일대일로 대응한다.
    • 한편,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토큰으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을 제한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토큰의 기능적 역할(제한 기능)을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토큰으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을 제한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토큰이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 및 서비스 추가를 통제하는 수단임을 파악한다.

    •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토큰으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서비스 추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토큰은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추가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토큰으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을 제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 상기 발급사 시스템은 상기 토큰으로 상기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을 제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급사 시스템은 토큰을 사용하여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을 제한하거나, 제휴사 시스템의 서비스 추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종래 기술에서 발급사 시스템은 토큰을 사용하여 제휴사 시스템의 애플릿 생성과 서비스 추가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