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행정, 금융거래, 의료, 통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접근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등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
=== 민원처리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
2020년 10월 20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를 각각 제정하고 시행했다.
=== 전자정부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을 제외하고도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 금융 마이데이터 ==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됨으로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호칭된다. 개인의 금융·비금융 정보를 융합하여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시장에 도입되었다.
== 마이데이터 표준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11월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ref name='zdnet'/>
== 각주 ==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공공 마이데이터는 근거 법령에 따라 어떤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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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공 마이데이터의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범주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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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섹션 아래의 소제목들을 확인한다.
- == 공공 마이데이터 ==
- === 민원처리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
- === 전자정부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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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공 마이데이터를 구분 짓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선별한다.
- 민원처리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 전자정부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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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나누는 두 가지 분류 체계임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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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민원처리법에 따른 분류와 전자정부법에 따른 분류로 결론을 도출한다.
- 민원처리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 전자정부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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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맞춰 두 가지 범주를 나열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민원처리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 전자정부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원처리법에 따른 마이데이터와 전자정부법에 따른 마이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공 마이데이터는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