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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가 약탈한 고려 불상, 절도단이 훔쳐 국내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document_id A220517021319

분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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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국내 절도단이 훔쳐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일본 사찰 관계자가 불상 소유권을 주장했다. \n \n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n \n 이날 재판에서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 다나카 세쓰료(田中節?)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했다. \n \n 다나카 주지는 “해당 불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 종교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말했다. \n \n 이어 “해당 불상은 관음사뿐 아니라 쓰시마, 나아가서는 일본 전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2012년 절도단에 의해서 도난당하고 불법적으로 한국에 흘러들어오게 됐지만 일본 법이든 한국 법이든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말했다. \n \n 관음사 측은 재판이 이뤄지기 전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n \n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 다나카 세쓰료(田中節?) 주지가 15일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관음사 측에서 1527년께 해당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뒤 관음사에 안치했다는 주장했을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n \n 다나카 주지는 “불상을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며 돌아가서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n \n 재판부는 실효 취득에 대한 법리가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등 추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n \n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n \n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2017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부석사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보관 중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부석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n \n 하지만 정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n \n 해당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n\n \n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2012년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도난당한 사건은 이후 어떤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2년 불상 도난 사건이 초래한 법적 결과와 분쟁의 주체 및 내용을 파악한다.

    •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도난 이후 발생한 소송의 주체와 소송의 성격을 추출한다.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판의 진행 상황과 현재의 쟁점을 확인한다.

    •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난 사건이 불상의 국내 반입을 야기했고, 이것이 부석사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소유권 및 인도 청구 소송으로 발전했음을 연결한다.

    •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도난 사건이 부석사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항소심 진행 중)이라는 법적 분쟁을 일으켰음을 정리한다.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사건의 전개 과정을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2년 절도단에 의해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되어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2년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하여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사건은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과 인도 청구 소송이라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