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13년 만에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수십 년간 갑론을박을 이어온 사형제 존폐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사형제 존폐와 집행을 두고 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쟁이 불거지는 한편, 국제 인권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형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n \n헌법재판소(헌재) 변론일정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형법 41조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n \n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모씨다. 윤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윤씨는 지난 2019년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재차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윤씨가 심판을 청구한 이후 3년여간 사건을 심리해왔으며, 지난해 2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알린 지 2년여 만에 공개변론 일정을 잡았다. \n \n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지난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지난 1996년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 2010년에는 5대4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합헌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사형이 가진 위하(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n \n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 천주교주교회의는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이유 등을 제시했다. 실제 한국은 약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며,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지난 2016년2월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을 끝으로 6년이 지났다. \n \n다만 사형제 존폐와 집행 재개를 두고서는 지속적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95.5%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도 찬성했다. \n \n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이다. 2021년 말 기준 10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 사형폐지국이었으며, 144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사형폐지는 거스를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정부도 최초로 2020년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n \n전문가는 대안 없는 사형제 폐지는 비(非)제지 효과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사형 집행을 부활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럴 때 사형 제도의 존재 조차 없어지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두려운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일종의 비제지 효과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하더라도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 \n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내 여론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국제적 흐름은 각각 어떤 근거와 양상을 보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형제 존폐에 관한 국내 여론의 입장과 국제적 흐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내 여론의 입장(유지 우세)과 국제적 흐름(폐지 추세)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세계적인 흐름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내 여론의 구체적 수치와 국제적 흐름의 근거를 선별한다.
-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 사형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
- 2021년 말 기준 108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 사형폐지국이었으며, 144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내의 존치 여론(높은 찬성률)과 국제 사회의 폐지 추세(다수 국가의 폐지 상태)를 대조하여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내 여론은 흉악 범죄 발생 시 부활 청원이 있을 정도로 존치 의견이 우세한 반면, 국제 사회는 다수의 국가가 법적·실질적 폐지국인 폐지 흐름을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사형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따라 국내 여론과 국제적 흐름을 나누어 기술한다.
-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 144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내 여론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3%로 우세하며, 흉악 범죄 발생 시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국제적 흐름은 사형제 폐지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144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사형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국내 여론은 높은 비율로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국제 사회는 사형 폐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