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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빛 공해 방지’ document_id A220517022493

분류
지역_사회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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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빛 공해 방지에 나선다. \n \n1일 시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대전 전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n \n조명환경관리구역은 ▲보전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되며 일몰 후 1시간부터 일출 전 1시간 전까지 각 지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적용한다. \n \n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지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이다. \n \n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선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n \n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환경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n \n한편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생기는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n \n시가 2020년 진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전지역 빛 공해 발생율은 46.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n \n이에 시는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 빛 환경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n \n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대전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명 시설들은 언제까지 개선을 완료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전 설치된 조명의 시설 개선 완료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설치 조명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추출한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선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한을 명시한 구절을 직접적인 근거로 선택한다.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시행일 이전 설치 조명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됨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설 개선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결론짓는다.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전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