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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후폭풍] \"사측에 요구하자\"...거세지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촉구 document_id A2205170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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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노동계는 제도 폐지에 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적 공방을 준비하는 등 실제 움직임으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n \n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을 환영하고 폐지 움직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이란 성명을 통해 \"노조는 해당 조합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사측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임금피크제 판결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노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 \n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 등의 조건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n \n대법원의 판결 이후 노총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전에 잘 없던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가 하루 2~3건 정도로 늘어났다\"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문의한다\"고 밝혔다. 문의하는 사람들은 보통 해당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한지 또는 향후 소송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본다고 한다. \n \n실제 노조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단체다. 공동교섭단은 공문을 통해 \"근무 형태나 업무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밝혔다. 이외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대기업 산하 노조들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 \n공공기관 노동자들 역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나섰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법률 위반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 \n \n향후 법적인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역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 지회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포스코의 경우 대상조치 적정성으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n \n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동자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내린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사 본문에서 해당 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결의 핵심 내용인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기준 임금 삭감의 무효성'을 선별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송의 주체와 판결의 결론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