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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노동이사 근로자, 노조 탈퇴해야 document_id A22051702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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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오는 8월부터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뽑아야 하는데, 노동이사로 선임된 근로자는 반드시 노동조합(노조)을 탈퇴해야 한다. \n \n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이날 공공기관에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통과된 후 이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이뤄지는 후속조치다. \n \n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등 기업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 여부였다. 이번 경영지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노조원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다. 노동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조 탈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n \n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에는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가 이번 경영지침을 통해 노조원 자격 상실을 명백히 했다. 서울시를 포함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은 노조원 자격 박탈 및 탈퇴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노동계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이 밖에 노동이사 무보수 원칙,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이 경영지침에 포함된다. \n \n기재부는 이날 노동이사 선임절차 원칙 등을 규정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n \n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해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이후 임추위가 노동이사를 1명 뽑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n \n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전, 인국공, 예보 등 36개 공기업, 94개 준정부기관 등 총 130개다. \n \n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 \n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공공기관 노동이사로 선임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동이사로 선임된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이유(주체와 그 이유)를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노동이사의 지위와 노조법 간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 노조원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다.
    • 노동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노동이사가 경영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노조법의 충돌 원인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노동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동이사는 근로자이면서 경영진이므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할 경우 노조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노조법과 충돌하기 때문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노동이사가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현행 노조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노동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노동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동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원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할 경우 노조원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동이사는 근로자인 동시에 경영진에 해당하여 노조원 지위 상실을 규정한 노조법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