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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본격화…'검수완박' 돌파구 마련 주목 document_id A220517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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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까지 수사 기능이 위축된 검찰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n \n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담은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n \n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려 계획을 세웠다.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도 예전처럼 사건 인지만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으로 분석된다. \n \n수사팀 구성과 운영에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지를 남겼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지난 몇년 사이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과거 전문부서들의 기능과 부서명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도 눈길을 끈다. \n \n법조계에선 이번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해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검찰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검찰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n \n당장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부터 손질할 수 있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으로 이름을 되찾을 전문수사부서들이 '검수완박법' 틀 안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령 관세나 조세, 첨단기술 이용 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마약 수출입, 산업기술 유출 등은 모두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부패·경제범죄는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n \n여기에서 나아가 수사개시규정이 부패범죄 11개, 경제범죄 17개 등으로 좁혀둔 범위에서 범죄 액수 등 제한을 손질하면 법 개정 없이도 수사 가능 영역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 \n한동훈 장관은 검찰 조직 개편안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했다. \n \n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 중 일선 형사부가 총장 승인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추출한다.

    •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려 계획을 세웠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방법론인 '분장 사무 수정'을 근거로 선택한다.

    •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려 계획을 세웠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분장 사무를 고치는 행위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사건 인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연결한다.

    •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도 예전처럼 사건 인지만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으로 분석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무부가 분장 사무를 수정함으로써 형사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결론짓는다.

    •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려 계획을 세웠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분장 사무를 고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분장 사무를 고치려 계획을 세웠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무부는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도 중요범죄 수사를 곧장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