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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몰기’, 절대 안 돼요! … 창원해경, 음주 운항 특별 단속 document_id A2205170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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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해상 사고를 막고자 단속을 시행한다. 창원해경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다음 달 1일부터 65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해상은 물론 지상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낚시어선의 주 조업 장소와 레저기구, 예인선, 부선 등의 주요 활동 장소, 활동 시기를 고려해 취약 해역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낚싯배와 수상레저기구, 뱃놀이용 유선(遊船), 항구를 오가며 사람이나 차량, 물건 등을 운송하는 도선(渡船) 등 모든 선박이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일반 선박의 음주 운항 처벌기준에 따라 적발된다. 처벌 규정은 ▲0.03~0.08% ▲0.08~0.2% ▲0.2% 이상으로 나뉘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류용환 서장은 “다중 이용 선박 음주 운항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선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 성수기 음주 운항 단속을 철저히 해 해양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올리고 해양 사고를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 \n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창원해양경찰서가 실시하는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의 기간과 단속 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창원해경의 음주 운항 특별 단속 기간과 대상 선박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단속 기간과 단속 대상 선박에 관한 정보를 본문에서 추출한다.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한다.
    • 특별단속 대상은 낚싯배와 수상레저기구, 뱃놀이용 유선(遊船), 항구를 오가며 사람이나 차량, 물건 등을 운송하는 도선(渡船) 등 모든 선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기간(7월 1일~8월 21일)과 선박 목록을 선별한다.

    •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 낚싯배와 수상레저기구, 뱃놀이용 유선(遊船), 항구를 오가며 사람이나 차량, 물건 등을 운송하는 도선(渡船) 등 모든 선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기간 정보와 선박 종류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속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낚싯배, 수상레저기구, 유선, 도선 등 모든 선박임을 도출한다.

    •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 낚싯배와 수상레저기구, 뱃놀이용 유선(遊船), 항구를 오가며 사람이나 차량, 물건 등을 운송하는 도선(渡船) 등 모든 선박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 낚싯배와 수상레저기구, 뱃놀이용 유선(遊船), 항구를 오가며 사람이나 차량, 물건 등을 운송하는 도선(渡船) 등 모든 선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음주 운항 특별 단속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낚싯배, 수상레저기구, 뱃놀이용 유선(遊船), 도선(渡船)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낚싯배와 수상레저기구, 유선, 도선 등 모든 선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