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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document_id A220517025722

분류
연예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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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상영되는 영화, 비디오에 대한 시청가능 연령을 제한하기 위한 영상물 등급 제도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 공포, 모방 위험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 심사를 통해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와 비디오물에 의한 등급이 정해져 있다. <heading>영화 </heading> 대한민국내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다음 5개의 중 하나의 상영 등급을 받아야 상영 가능하다.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하다. <heading>비디오물 </heading> 비디오물은 법률에 의해 정의된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비디오물에 부여되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 경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eading>텔레비전 </heading>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 방송시 등급 및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 등)를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heading>온라인 뮤직비디오 </heading>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19세 등급 뮤직비디오는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등 음악 사이트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볼 수 있다. 뮤직비디오에는 등급, 발매일을 필수로 표기해야 한다. <heading>기존 등급 </heading>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는 현재와 같이 전체 관람가나 몇 세 이상 관람가와 같은 등급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존의 등급명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TV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시행하기 이전인 2000년 하반기 까지였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아래와 같은 등급을 사용하지 않았다(국내 제작 드라마의 경우, 인력 보강 등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2002년 1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비디오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디오물의 정의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하고 본문 내 관련 정의를 탐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디오물> 헤딩 아래에 기술된 비디오물의 정의 문구를 추출한다.

    • 비디오물은 법률에 의해 정의된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정의 구절을 선별한다.

    •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를 질문의 형식에 맞게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디오물의 법률적 정의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의 원문을 유지하며 답변을 작성한다.

    •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겨 기계, 전기, 전자 또는 통신 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저작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