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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document_id A220517026721

분류
정치
라벨 상태 (label_status)
approved
문맥 (context)
입법부(立法府, 립법부, legislature, pouvoir législatif)는 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기관이다.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견제하는 세 개의 국가 기관에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삼권분립의 원칙이라 한다. <heading>의미 </heading> 입법기관은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을 담당할 국가기관으로 입법의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은 이 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가리킨다. <heading>나라별 입법부 명칭 </heading> 입법부는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나라에 따른 명칭은 아래와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입법부를 광의의 의미에서 정의할 때, 어떤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을 포함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입법부의 '광의'적 정의와 그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들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광의'의 입법기관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입법기관은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광의의 입법기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선별한다.

    •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제정 참여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정의와 구체적 사례들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광의의 입법부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말하며, 여기에는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가진 기관들이 포함됨을 도출한다.

    • 입법기관은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완성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입법기관은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광의의 입법부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가진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광의의 입법부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