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피는 어떠한 대상을 가까이 하고 싶지않고,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말한다. 이러한 기피는 '피한다'는 개념이 더욱 두드러진 감정이다.
<heading>민사소송법상 법관의 기피 </heading>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기피이유로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객관적 사정이 있다.
<heading>기피 긍정사례 </heading>
예를 들어 당사자와 애정, 우정, 친척관계 라던가 소송대리인 변호사와의 친한 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heading>기피 부정사례 </heading>
기일 연기신청을 각하하거나 자기의 증거 신청을 각하하는 등 소송지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당사자 한 쪽이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는 경우,같은 종류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한 일이 있는 경우,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는 경우.
<heading>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본안절차정지에 관한 하자치유의 문제 >>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기피 </heading>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정지되는 소송진행의 범위와 종국판결 선고가 기피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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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형사소송법상 법관 기피신청 시 소송진행의 정지 범위와 종국판결 선고 시 발생하는 법적 결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기피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본안절차정지에 관한 하자치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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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피신청 시 정지되는 소송진행의 범위와 종국판결 선고의 포함 여부를 추출한다.
-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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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종국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기피신청의 효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거를 선별한다.
-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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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판결 선고는 정지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이 선고되면 기피신청의 목적인 재판부 배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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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지 범위에서 제외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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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정지 범위와 종국판결의 영향을 나누어 서술한다.
-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 부적법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정지되는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려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하고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해당 기피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면 기피신청은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