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자들은 지금까지의 수류탄 폭발사에서 나타나는 중요소견들을 고찰, 정리하는 것이 향후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의 감정을 위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1990년 3월부터 2008년6월까지 219개월동안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의 법의 부검 및검안사례 23예에 대하여 재분류 및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폭발은 근접 혹은 근거리폭발이었고, 폭발중심의 대부분이 흉복부 전면부로 추정되고 배부손상의 수가적으며 신체결손과 치명상의 위치는 대부분이 수부와 팔, 전흉복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폭발 당시 서있는 자세, 혹은 양팔을 앞으로 쭉 편 자세가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75%에서 내부실질장기의 손상이 있으며 폐, 심장 소화기장관 등 중요장기의 손상이 많이 관찰되었고 손상은 파편창과 폭발압력에 의한 혈흉, 혈복강, 혈심낭 등이 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계급은 대부분 병사이며 입대 후 1년 내의 병사들이 많았다. 외표상 눈에 띄는 치명적 손상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수류탄 폭발사의 부검은 외표소견 및 외상의 분포양상도 중요하나 내부장기의 소견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있으며, 매우 다양한 소견을 보이므로 향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수류탄 폭발사의 법의 감정시 방사선 촬영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화약검사 등 기타 부가적인 검사도가능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 사례는 군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사냥용 총포에 의한 사례가 간혹 보고되나 폭발물은 민간에서의 일부 건설현장이나 채석 채굴작업 등의 사고 사례, 생산현장에서의 사고 사례 및 군에서의 수류탄 폭발사 등 이외에는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사례가 드문 탓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수류탄 폭발사에 대한 연구자료는 발표된 바 없으며 이는 부검시 참고할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미비를 가져왔다. 수류탄에 의한 폭발사의 감정은 간단치 않은데 이는 수류탄 폭발사의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다. 첫째, 폭발위치, 폭발거리 뿐 아니라 수류탄의 탄종이나 폭발시의 외부환경요인 등 매우 다양한 영향인자들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의해 사례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한 사례에서 폭발시 폭풍에 의한 직접적 손상, 파편 등의 물체의 비산에 의한 손상 외에도 인체가 비산되어 물체에 부딪혀 일어나는 손상, 압력에 의해 외부손상 없이 내부장기만 손상을 입는 경우 등 여러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매우 큰 에너지가 일순간에 방출되어 인체에 작용을 나타내므로 광범위하면서 치명적인 손상을 다수 남겨 자타살의 감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류탄 폭발사의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폭발을 모의하여 실험하는 전향적인 연구이나 이는 안전상의 문제 등 제한요소가 많아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후향적인 연구 및 사건 상황의 재구축이 필요하며 이는사례의 수나 방법에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수류탄폭발사의 감정시 객관적이며 유익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리라생각한다. 폭발이란 현상은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압력의 상승에 의한 기계적 폭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수류탄 폭발은 전자에 속하게 된다. 폭발에 의한 손상은 폭발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폭풍이 일어나므로 이에 의한 직접적 손상, 파편을 비롯한 물체의 비산에 따른 손상, 인체가 비산되어 물체에 부딪혀 일어나는 손상을 보게 되고, 화학적 폭발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고온이 발생하여 열에 의한 손상과 함께 심지어는 화재까지도 볼 수 있으며, 근접하여 폭발한 경우 총창사에서 보는 매흔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폭발물의 경우 총기에서와 같이 근접폭발과 근거리폭발을 나누는 특별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매흔이란 화약의 연소시 나타나는 미세한 분말로서 보통 매흔과 함께 일부 불완전 연소된 화약의 성분들이 같이 검출되며 이를 통하여 화약물질에 의한 폭발임을 알 수 있고 더나아가 화약의 종류까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류탄 폭발사의 법의부검의 경우 총기에 의한 사망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신체와 의복, 특히 남아있다면 사망자의 수부에서의 화약물질의 유무와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총기 사망과는 다른 것이 일반적인 총기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손 및 의복에서 기폭약 성분을 검출하나수류탄의 경우 폭발의 범위가 총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크고 주폭약의 양이 많으므로 전신에서 주폭약의 성분을 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수류탄의 파편은 대부분의 경우 200 mg 정도의 무게와 1 4 mm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폭발시 약 200 600 m s 의 속도로 비산된다. 그리고 파편이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거나 작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지님으로서 공기역학적으로 불리하여 비산시의 탄도곡선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신체를 관통시에도 에너지를 더 빨리 잃게 된다. 게다가 근거리 투척 폭발물로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10 15 m 의 좁은 살상반경을 가지며 폭발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폭풍보다 파편에 의한 살상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에, 현장에서 즉사할 정도의 신체결손 혹은 치명적인 손상은 대부분 근접 혹은 근거리 폭발시의 폭풍과 압력에 의하여 발생하며 매우 근거리에서 수류탄을 품은 자세로 두부나 전흉복부, 혹은 옆구리등 몸에 밀착시켜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나 팔을쭉 편 상태에서 서거나 앉은 자세로 수류탄을 쥐고 폭발시킨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서, 주로 상체에서 나타나고, 그보다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서 폭발한 경우에는 상체나 하체에서 파편창에 의한 신체의 상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며 본 연구와 다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경향이라고 하겠다. 미군의 구형 M26 수류탄의 경우 5 m 거리에서 m2 당 3.7개의파편이 비산하며, 인체를 무능력화 시킬 수 있는 파편의 크기는 약 0.13 gm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수류탄 폭발시5 m 거리에서도 적어도 1.8개의 파편을 맞게 되고 0.13 gm 정도의 매우 작은 파편의 에너지밀도가 44구경 매그넘탄환과 비슷할 정도로 크므로 부검시 겉으로 보기에는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에서는 다수의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꼼꼼하게 외표 및 내부를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비산된 파편에 의한 기흉이나 중요장기의 손상, 출혈등의 손상이 나타났으며, 원거리 폭발에서의 파편창에 의한 손상은 대체로 파편의 비산시 탄도가 불안정하고 일반적인 총탄에 비하여 비행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관통능력을 가져 파편창 근처에서만 국소적인 손상을 보여주므로 넓고 전반적인 손상을 보이는 압력에 의한 손상과의 판별이 용이하나, 근거리 폭발의 경우에는 조직의 붕괴 및 결손이 심하여 판별이 어려웠다. 그리고 폭발거리에 상관없이 신체를 관통하여지나간 파편창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신체결손 및 외표상 큰 상처나 흔적이 없는 경우에서도 혈흉, 혈복강, 혈심낭이나 소화기 장관 출혈 등 내부장기의 압력에 의한 손상은 거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므로 내부장기의 압력에 의한 손상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압력에 의한 손상은 둔기 등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손상이 단단한 고형의 장기에 치명적인 것과는 달리 내강이 비어 있는 장기, 즉 기체가 내부에 차있는 장기에 더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보고된 바도있다. 그리고 신체의 경우 고형의 장기는 대부분 늑골과 흉골에 의하여 보호되어지나 비어있는 장기, 즉 소화기 장관은 부드러운 복부조직으로만 보호되어 폭발시 압력에 의한 손상에더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화약의 협조에 의한 시뮬레이션결과에 따르면 K413탄의 CompB 폭약 62 gm이 폭발할 때의 압력은 0.5 m 이격시 384.8 kPa이고 1 m 이격시 84.4 kPa, 1.5 m 이격시 38 kPa로서, 폭발시내부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만한 압력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는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참고치로서의 의미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사망자의 착의상태, 자세 및 기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심장과 폐, 즉 흉곽에 의해 보호받는 고형의 장기와 기타 복부장기로 나누어 손상을 비교하였는데 손상된 빈도는 폐와 소화기장관을 포함한 기타 복부장기가 각각 15예와 14예로 비슷한빈도를 보이고 심장은 11예로 약간 빈도가 떨어지는 양상이었다. 이는 폐나 복부장기는 내부에 기체가 차있는 장기이며 비교적 부드러운 복부조직이나 가느다란 늑골에 의해 보호되어파편 및 압력에 의한 손상에 취약하였으나 심장은 튼튼한 흉골이 보호하고 있어 압력에 의한 충격을 막아주고 또한 파편의관통능력이 제한적이라 손상의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 외에 압력에 취약한 부분으로서 고막을 생각해 볼 수있고 고막의 파열은 외력의 소견이 없는 경우 급격한 압력상승에 의한 손상의 하나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생각되나, 본 연구에서의 경우 사망자의 고막에 대한 검사는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인과는 무관하며 고막 및 중이의해부가 용이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의 감정의 경우 고막에 대한해부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내부장기의 손상이 육안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례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2004년 이전까지의 사례는 전부 K400 세열수류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강철로 이루어진 탄체에 세열가공을 하여 탄체를 파편화하는 수류탄으로 파편의 크기가 다양하고 모양이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파편창의모양과 크기도 다양하게 나타나 부검시 육안식별이 용이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996년부터 생산, 보급된 K413탄이많이 사용되며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K413탄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탄체 내부에 2.3 mm 의 정육면체 모양의 강철제 파편링이 둘러싸인 구조로서 폭발시 매우 작은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 파편을 생성한다. 따라서 파편창의 크기가 작아 육안적으로 발견하지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K413에 의한 사례의 경우 부검시 꼭방사선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및 정확한 감정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수류탄 폭발사 법의 감정 시 정확한 감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권고되는 검사 방법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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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류탄 폭발사 법의 감정 시 권고되는 추가적인 검사 방법들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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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에서 법의 감정 시 시행해야 할 검사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추가적으로 수류탄 폭발사의 법의 감정시 방사선 촬영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화약검사 등 기타 부가적인 검사도가능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K413에 의한 사례의 경우 부검시 꼭방사선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및 정확한 감정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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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권고되는 구체적인 검사 항목인 방사선 촬영과 화약검사를 선별한다.
- 방사선 촬영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화약검사 등 기타 부가적인 검사도가능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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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검사 방법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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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방사선 촬영과 화약검사가 권고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방사선 촬영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화약검사 등 기타 부가적인 검사도가능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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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방사선 촬영과 화약검사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방사선 촬영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화약검사 등 기타 부가적인 검사도가능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류탄 폭발사의 법의 감정 시 방사선 촬영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화약검사 등 기타 부가적인 검사도 가능한 한 시행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류탄 폭발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법의 감정을 위해 필요한 필수 및 부가 검사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