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측면에서 최근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5년 간 끌어 왔던 방송법이 제정되고, 해외에서는 Time Warner와 AOL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 변화의 근저에 바로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통신의 융합은 개념이나 법, 제도적인 융합보다는 산업의 융합, 즉 기업의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미디어 산업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미디어 산업의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산업구조를 크게 통합형, 부분 분리형, 완전 분리형으로 구분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합병과 전략적 제휴의 틀을 각각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은 또한 1999년 개정된 방송법을 역시 미디어산업의 융합의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의 완화, 종전까지 금지되었던 방송사업자 간 수평적, 수직적 결합의 허용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산업의 변화가 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합병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산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문화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도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는 합병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들이 차선책으로 전략적 제휴가 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는 물론이고 케이블TV 사업자도 통신사업자와의 짝짓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3사는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와 제휴하여 다각화 모색에 나서고 있다. KBS는 한국통신과 제휴, i2k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신사업자와의 제휴에 적극적이다. KBS와 한국통신은 인터넷 방송을 공동추진하여 1999년 11월 크레지오를 출범시켰다. 이 인터넷 방송국은 뉴스, 생활문화, 드라마 등6개 채널과 웹진 커뮤니티 등의 컨텐츠로 구성되었으며, 위성망, 인터넷망, 초고속 가입자망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제휴는 컨텐츠는 KBS가, 망은 한국통신이 분담하여 협력한 예로서 주목할만하다. 이 두 사업자는 또한 위성방송에 있어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등 포괄적인 미디어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MBC는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두루넷과 공동으로 인터넷 방송을 비롯하여 인터넷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SBS는 SBS인터넷을 통해 하나로통신과 제휴하였다. 하나로통신은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영상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SBS인터넷은 케이블TV m net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 역시 컨텐츠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케이블TV와 지상파TV와의 전략적 제휴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선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다. 먼저 중계유선방송사들과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제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중계유선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SO 전환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비교적 방송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폭넓은 망을 확보하고 있는 중계유선과 제휴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방송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데이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증대를 위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휴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한국통신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통신도 망고도화가 추진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자극 받은 케이블TV SO 역시 자구적 대응으로 통신사업자들과의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 8월 현재 하나로통신은 12개 케이블TV SO와, 두루넷은 23개 SO, SK 텔레콤은 2개 SO와 부가서비스 제휴관계를 맺었다. YTN, m net 등 채널들도 두루넷과 제휴하여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통신사업자들의 SO 및 중계유선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활용은 전송망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등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SO에게 망을 매각하려고 했던 전송망사업자들까지 자회사를 설치하여 적극유지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통신사업자들의방송사업진출이진전될수있다. 케이블TV 채널사업자의 제휴도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m net이외에도 패션 전문 채널인 동아TV와 야후 코리아와의 전략적 제휴, LG 홈쇼핑과 천리안의 전략적 제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자회사인 DSM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경우 방송 통신사업자의 융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사업자 간,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는 빠르게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휴는 융합으로 진행하는 전 단계의 모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초로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으로 디지털방송시대에 대비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을 기초로 방송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아직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방송과 통신의 벽이 높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곧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미디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모두 광대역 양방향서비스, 다양한 비디오, 전화 및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존에 서로 다른 컨텐츠를 생산하던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산업이 상호작용적인 컨텐츠를 기반으로 단일 산업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에 이르는 경로는 동일하지 않다. 그 사회의 가치나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산업의 측면에서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 상이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합병이든 전략적 제휴든 이미 방송과 통신 분야의 융합은 본격화되었으며 이것이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변화가 산업이나 수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지 아닐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할 것 같다. 방송 통신 융합이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합병,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방송산업을 규율하게 될 방송법이 개정되었다. 방송법은 종전에 지상파방송만을 규율하던 방송법, 케이블TV를 규율하던 종합유선방송법, 중계유선방송을 관리하던 유선방송관리법, KBS를 관장하던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통합하였다. 또한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는 위성방송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방송매체를 하나의법 체계 안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체별로 분할 관리되어 왔던 다양한 방송매체를 융합의차원에서 통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비록 인터넷 방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나 방송과 통신과의 융합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방송매체를 통합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방송법은 이 글의 주제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세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다. 첫째, 방송사업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방송사업자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도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최초의 방송법이 도입된 이후 방송사업자 대신방송국개념이 사용되었었다. 그것은 종전의 방송법에서 방송국을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정의로 사용해 온 바, 물리적 시설 중심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방송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언론 내지 공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송은 산업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겸영이나 복수지배, 기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산업적 접근을 배제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개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무선국 허가 메커니즘과 달리 방송사업 방송산업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방송사업의 진입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이 33%까지 참여하도록 허용하였다. 채널에 대해서는 보도 또는 종합편성 이외의 채널에 대해 대기업, 언론사는 100%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자본은 33%까지 참여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미디어산업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채널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였다. 이는 채널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다양한 채널이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케이블TV가 복수SO체제로 들어가고 위성방송이라는 새로운 창구가 열리면서 채널 사업자의 공급 루트가 다양해지고 프로그램 사용료와 광고수입이 증가하여 컨텐츠 제공사업자의 비중이 크게 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 방송산업구조가 더욱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에 의해 분산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셋째, 종전에 금지되었던 방송사업자 간 수평적, 수직적 결합을 허용하였다.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새로운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융합 환경의 진전에 따라 미디어간 겸영을 허용한 것이다.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와위성방송사업자 간에 상호 겸영을 허용하였다. 또한 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간 상호 겸영도 허용하였다. 이러한 결합의 허용은 필연적으로 복합미디어 그룹의 등장 가능성을 높인다. 이미 케이블TV의 경우 복수SO와 복수PP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조선무역이나 대호 등은 이미 7개 9개의 SO를 소유하였고 두루넷도 전국 8개 SO 지분을 인수하였다. 동양그룹은 4개 채널을 인수한데 이어 게임 채널을 준비하는 등 복수 채널사업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지상파방송도 나서고 있다. SBS는 SBS인터넷을 출범시킨데 이어, 골프채널과 스포츠 TV을 인수하였고 축구 전문 채널설립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 전문 채널 사업자로 나서게 된다. 이렇게 방송법의 개정으로 미디어 산업은 더욱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당장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합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법은 종전과 달리 방송산업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방송 통신 융합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 모두 타 분야 사업자들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송과 통신산업의 융합은 보다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법은 비록 방송 통신 융합을 직접 다룬 법은 아니지만 일단 융합의 한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합병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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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 미디어 산업에서 합병 대신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원인을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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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합병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과 그 배경이 되는 논리 및 규제 상황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합병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이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산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문화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아직도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는 합병을 불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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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휴가 활발한 직접적인 원인인 정치·문화적 논리와 강한 규제를 근거로 선택한다.
- 미디어 산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문화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는 합병을 불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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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치·문화적 논리로 인해 규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규제가 합병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전략적 제휴를 택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들이 차선책으로 전략적 제휴가 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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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규제 환경과 산업 결정 논리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정치, 문화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는 합병을 불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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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미디어 산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문화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는 합병을 불가능하게 한다.
-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들이 차선책으로 전략적 제휴가 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문화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남아 있어 합병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방송 및 통신 사업자들이 차선책으로 전략적 제휴를 택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 미디어 산업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및 문화적 논리에 좌우되는 규제 환경으로 인해 합병 대신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