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발명은, 적외선 차단 필터 등의 광학 필터가 광로 상에 대하여 삽입과 제거가 자유롭도록 탑재된 광학적인 조리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CCTV(감시 카메라 시스템)용 렌즈 등의 촬영장치에 조립되는 조리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주야 감시 카메라 시스템으로서, 카메라 몸체의 컬러 촬영소자(CCD 또는 CMOS 등) 상에, 주간에는 가시광 영역의 빛을 결상(結像)시켜서 컬러 촬영을 하고, 야간은 가시광 영역의 빛에 더하여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결상시켜서 흑백사진 촬영을 하고, TV 모니터 상에 감시상(監視像)을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특허문헌1 참조).
이 시스템은, 주간의 촬영 시에는 촬영소자의 전방(카메라 몸체 내 또는 렌즈 경통 내)에 적외선 차단 필터를 위치시켜서, 가시광 영역의 빛 만에 의거하여 컬러 촬영을 하고, 또 야간의 촬영 시에는, 동(同) 적외선 차단 필터를 촬영소자의 전방으로부터 제거하여 적외파 영역으로부터 가시파 영역에 걸쳐지는 대역의 빛에 의거하여 흑백사진 촬영을 한다.
도8(a), (b)는, 적외선 차단 필터를 카메라 본체 내에 구비하는 종래형의 CCTV 카메라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CCTV 카메라는 카메라 본체100A와, 그 전방에 부착된 렌즈 경통200A로 이루어진다. 카메라 본체100A의 내부에는 촬영소자130이 설치됨과 아울러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렌즈 경통200A의 내부에는 조리개210이 설치되어 있다.
카메라 본체100A 내의 적외선 차단 필터110은, 카메라 본체100A 내에 설치된 모터 등의 필터 구동용 액추에이터230에 의하여 구동되어 촬영소자130의 전방의 광로L 상에 삽입되거나 광로L 상에서 제거되거나 한다. 도8(a)는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 삽입된 상태, (b)는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서 제거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렌즈 경통200A 내의 조리개210은, 렌즈 경통200A 내에 설치된 갈바노미터(galvanometer) 등의 조리개 구동용 액추에이터220에 의하여 구동되어, 그 조리개 개구의 크기를 조절한다.
도8의 (a)의 상태에서는,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 경통200A에 입사(入射)한 빛은 조리개210을 통하여 카메라 본체100A에 입사하고, 적외선 차단 필터110을 투과하여 촬영소자130에 도달하여 피사체상(被寫體像)으로서 촬영소자130 상에 투영(投影)된다. 한편 (b)의 상태에서는,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서 제거되어 있으므로, 렌즈 경통200A에 입사한 빛은 조리개210을 통하여 카메라 본체100A에 입사하고, 적외선 차단 필터110을 통하지 않고 촬영소자130에 직접 도달하여 피사체상으로서 투영된다.
또한 도9(a), (b)는, 적외선 차단 필터를 렌즈 경통 내에 구비하는 다른 종래형의 CCTV 카메라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CCTV 카메라는, 카메라 본체100B와 그 전방에 부착된 렌즈 경통200B로 이루어지고, 적외선 차단 필터110 및 필터 구동용 액추에이터230은, 도8의 종래의 예와는 달리 카메라 본체100B의 내부가 아니라 렌즈 경통200B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촬영소자130과 조리개210에 대해서는 도8의 예와 같다.
또한 이 CCTV 카메라에서는 적외선 차단 필터110에 인접하여 더미(dummy)의 필터111이 설치되어 있다. 이 더미의 필터111은, 적외선 차단 필터110과 대략 같은 두께의 투과성 평행 평면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있어서의 광로 길이의 차이를 보상(補償)하여 광로 길이의 차이에 의한 촬영소자130에 대한 핀트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적외선 차단 필터110과 더미의 필터111은, 도면에 나타내는 것을 생략한 홀더에 부착되어 있어, 홀더를 필터 구동용 액추에이터230으로 구동함으로써 적외선 차단 필터110 또는 더미의 필터111중의 어느 하나가 광로L 상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종래의 적외선 차단 필터는 비교적 두께가 있는 것(0.5mm 이상)이기 때문에, 특허문헌1에 기재된 CCTV 카메라에서는 조리개 기판(도면에 나타내는 것을 생략)의 일방의 판면 측에 조리개 날개를 배치하였을 경우에, 조리개 기판의 타방의 판면 측에 적외선 차단 필터를 배치함으로써 조리개 부분의 구성의 복잡화를 피하면서 적외선 차단 필터를 일체로 구비하는 조리개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특허문헌1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189238호 공보
지시문 (instruction)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현상이나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라.
질문 (question)
CCTV 카메라 구성에서 적외선 차단 필터와 함께 설치되는 더미(dummy)의 필터111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더미 필터111의 설치 목적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에서 더미 필터111에 관한 설명을 탐색한다.
- 이 더미의 필터111은, 적외선 차단 필터110과 대략 같은 두께의 투과성 평면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더미 필터의 기능과 목적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있어서의 광로 길이의 차이를 보상(補償)하여 광로 길이의 차이에 의한 촬영소자130에 대한 핀트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필터의 유무에 따른 광로 길이 차이를 보상함으로써 핀트 어긋남을 방지한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 광로 길이의 차이를 보상(補償)하여 광로 길이의 차이에 의한 촬영소자130에 대한 핀트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목적을 정의한다.
- 광로 길이의 차이를 보상하여... 핀트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한 것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광로 길이 차이를 보상하여, 촬영소자130에 대한 핀트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적외선 차단 필터110이 광로L 상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발생하는 광로 길이의 차이를 보상함으로써, 광로 길이 차이로 인해 촬영소자130에 발생할 수 있는 핀트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광학 장치에서 필터의 탈착 시 발생하는 광학적 경로 변화를 보정하여 초점(핀트)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