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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 document_id A220623042271

분류
의약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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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유용 데이터 객체들을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원격통신 단말기에 신뢰적이면서 확실하게(accountably) 전송하기 위한 방법 또는 서비스가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상기 심의 중인 방법 또는 서비스에서는 원격통신 단말기가 특히 이동 무선 장치나 이동 전화기의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에, 이동 무선 장치 상에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의 전송 또는 다운로딩은 OMA(Open Mobile Alliance)에 의해 규정된 프로토콜들 중 하나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예컨대,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전송을 위한 서비스는, 이동 무선 장치에서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 상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간단한 데이터 다운로딩의 경우에 전송 클라이언트나 다운로드 클라이언트로서 지시될 수 있음 ― 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제공 컴포넌트들에 의해, 특히 서비스 제공자들 또는 컨텐츠 제공자들에 의해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임의의 유용 데이터 객체들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WAP 포럼 및 그것의 후속 기구인 OMA(Open Mobile Alliance)는 예컨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임의의 타입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명백한 사용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정의하였다. 이 경우에, 전송될 유용 데이터 객체는 이동 무선 장치의 수신측 또는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에 관련하여 제한사항 또는 규정사항을 갖도록 계획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유용 데이터 객체의 사용 횟수 또는 사용 지속기간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언어, 예컨대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 또는 OMA에 의해 규정된 OMA DRM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을 사용하여 상기 제한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실제로 구현되고, 여기서는 (디지털) 유용 데이터 객체와 연관된 권리들을 관리(DRM:Digital Rights Management)하기 위해서, 전송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특수 애플리케이션(소위 DRM 에이전트)은 권리 설명을 수신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동 무선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보호된 메모리 영역에 상기 분석된 권리 설명을 저장하며, 객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권리 설명에 따라 권리를 승인하거나 또는 보류시킨다. 유용 데이터 객체 자체는 이동 무선 장치의 자유롭게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됨으로써 또는 사용자에 의한 객체로의 어떠한 비허가된 액세스도 허용하지 않는 예컨대 DRAM 에이전트와 같은 특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비허가된 액세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OMA에 의한 DRM-보호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된 변형의 소위 "Separate Delivery"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 컴포넌트에 의해 제공되는 유용 데이터 객체는 암호화되고, 이동 무선 장치와 같은 원격통신 단말기에 전송하여 저장하기 위해 소위 콘테이너 파일 또는 소위 콘테이너 객체(예컨대 데이터 타입 또는 컨텐츠 타입 "Application/VND.OMA.DRM.Content"이 지정됨)로 패킷화된다. 데이터 제공 컴포넌트로부터 컨텐츠를 신뢰적으로 전송(컨텐츠 다운로드)하기 위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콘테이너 객체에 패킷화되는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는 WAP 프로토콜들(예컨대, WSP:Wireless Session Protocol)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들(예컨대, http)에 의해서 원격통신 단말기에 전송된다.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와는 별도로, 소위 권리 객체가 보안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예컨대 WAP 푸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원격통신 단말기에 전송된다. 권리 객체는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를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승인되는 권리들의 설명, 권리 객체를 상응하는 콘테이너 객체에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상기 컨테이너 객체에 대한 기준, 및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가 그 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암호 해독될 수 있게 하는 키를 포함한다. 앞서 설명된 DRM 에이전트일 수 있는 특정 엔티티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예컨대 이동 무선 장치에서 필요한데, 그 이유는 콘테이너 객체 및 권리 객체에 패킷화되는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의 결합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원격통신 엔티티에 권리 객체를 전송한 이후에, 상기 권리 객체는 DRM 에이전트에 직접 전달되는데, 상기 DRM 에이전트는 시크리트(secret), 즉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를 암호 해독하기 위한 키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명확하게는, 상기 DRM 에이전트는 권리 객체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사용자들에 의한 비허가된 액세스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격통신 단말기에 상기 권리 객체를 저장한다.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가 사용될 경우에는, DRM 에이전트가 먼저 동작된다. 상기 DRM 에이전트는 콘테이너 객체 및 권리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신원확인(identification)을 사용하여 콘테이너 객체에 상응하는 권리 객체에 대해 자신이 원격통신 엔티티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탐색하고, 권리들이 요청된 타입의 사용(예컨대, 뮤직 데이터의 "재생" 또는 이미지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등)을 위해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며, 만약 권리들이 승인될 수 있다면 권리 객체로부터 상기 키를 사용하여 유용 데이터 객체를 암호 해독한다.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 및 별도의 권리 객체가 사용될 수 있는 위에서 설명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의 값은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 또는 콘테이너 객체 자체에 의해 더 이상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권리 객체 및 거기에 포함된 키에 의해서 표현되며, 상기 키 없이는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가 명백하게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콘테이너 객체에 패킷화되어 있는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은 이 경우에 원격통신 단말기에 자유롭게 액세스 가능한 방식으로 저장될 수 있다. 전송될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갖는 데이터 객체들일 수 있고 그 결과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송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러한 데이터의 적절한 전송을 위해 필요하다. 예컨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및 OMA에 의해 규정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가 멀티미디어 메시지들을 이동 통신 가입자들로 및/또는 이동 통신 가입자들로부터의 스위칭 및 전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DRM 기술과 MMS 기술의 결합은 유리하다. MMS는 유효한 디지털 컨텐츠가 다른 가입자들에 전송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컨텐츠에 대한 실제 사용 권한이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전송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컨텐츠는 DRM 콘테이너 객체들에 패킷화되고 선택적으로 암호화된다(선택된 DRM 방법에 따라). 따라서, 컨텐츠의 사용은 MMS 메시지의 주소 지정된 수신측/수신측들로 제한되고, 예컨대 메시지를 간단히 전송하는 제 1 수신측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후속적인 계산이 방지될 수 있다. 가입자-기반 서비스들이 DRM과 MMS의 결합을 사용하기 위한 일예로서 확인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임의의 타입의 유용 데이터 객체들(이미지 컨텐츠, 오디오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 또는 다른 정보 컨텐츠를 포함함)을 이용 가능성에 기초하여, 즉 예컨대 특정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기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명령한다(축구 경기에서는 골인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는 비디오 시퀀스, 일기도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현재의 기상 예보 및 지도를 설명하는 정보 등).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공자는 MMS를 통해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들(NDO)의 형태로 원하는 정보를 자신의 원격통신 단말기(TG1)에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데이터 제공 컴포넌트(DBK)를 사용하는데, 즉, 멀티미디어 메시지(MM)에 포함된 유용 데이터 객체/객체들(NDO)이 예컨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서 다운로드하기 위한 로딩 처리를 명확히 개시하지 못하는 시간-포인트에 푸시 모드에서 MMS 스위치 유닛의 형태를 갖는 스위칭 컴포넌트(VK)를 통해 원격통신 단말기(TG1)에 도착하며, 상기 푸시 모드는 풀 모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상기 풀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유용 데이터 객체를 수신하기 위해 명확한 요청을 제공자에게 항상 전송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앞서 설명된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할 수 있는 권리 제공자(rights provider)는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NDO)에 지정된 권리 객체(들)(RO)를 WAP 푸시 프록시 게이트웨이(PPG : Push Proxy Gateway)를 통해서 WAP 푸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원격통신 단말기(TG1)에 전송할 목적으로 데이터 제공 컴포넌트(DBK)를 사용한다. 이는 유용 데이터 객체 및 권리 객체(들)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수신측의 단말기에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통신 단말기(TG1)에서는, 스위칭 컴포넌트를 통해 전송되고 특히 유용 데이터 객체들(NDO)을 포함하고 있는 MMS 메시지들이 MMS 사용자 애플리케이션(MUA)에 의해 수신되어 처리되고, 권리 객체들(RO)은 DRM 에이전트(DA)에 의해 수신되어 관리되는데, 여기서 MMS 사용자 애플리케이션(MUA) 및 DRM 에이전트(DA)는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가 상응하는 권리 객체들을 사용하여 활성될 수 있도록 상호 접속된다. MMS 사용자 애플리케이션(MUA) 및 DRM 에이전트(DA)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처리 유닛(미도시)에 의해 원격통신 단말기(TG1)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암호화된 유용 데이터 객체들 및 그에 상응하는 이진(binary) 권리 객체들은 별도의 독립적인 전송 채널들을 통해 전송된다. 이 경우에, 전송은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비동기적이다. 단지 두 객체들 모두가 수신 단말기에 존재할 경우에만, 유용 데이터 객체의 보호된 컨텐츠들이 그 단말기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동 단말기에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을 다운로딩(소위 "OMA Download")하기 위해 OMA(Open Mobile Alliance)의 특정 변형이나 http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소위 "http Get-Request"를 통해 특정의 유용 데이터 객체를 활성적으로 요청하는데, 상기 유용 데이터 객체는 그 결과 소위 "http Response-Message"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DRM-보호 유용 데이터 객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될 때는, 유용 데이터 객체 이외에도, 권리 제공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또는 WAP 푸시를 통해 권리 객체를 또한 제공한다. 즉, MMS를 통해 DRM-보호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을 수신하고 시간적으로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상응하는 권리 객체들을 수신할 때는, 원격통신 단말기의 동작을 특별히 DRM의 고려사항(consideration)들에 적응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DRM-보호 유용 데이터 객체들(NDO)을 포함하는 인입 MMS 메시지(MM)는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통해 제 1 수신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직접 시그널링되고(도 1 참조), 상기 GUI는 예컨대 디스플레이(DSP) 및 확성기(LS)를 특징으로 한다. 만약 사용자가 메시지를 오픈하고 필요한 객체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의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의 사용은 단말기에 의해서 처음에는 거부된다. 상응하는 권리 객체(들)가 도착한 이후에, 사용자는 멀디미디어 메시지의 유용 데이터 객체의 사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제 2 수신 메시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통보받는다. 단말기에서의 이러한 타입의 정보의 표현은 사용자에게는 비교적 불만족스러운데, 그 이유는 비록 상기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도착을 처음에 통보받더라도, 사용자는 필요한 권리 객체들이 일반적으로 수신되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 결과 유용 데이터 객체 및 저작물 객체(들)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수신됨). 상기 필요한 권리 객체들이 또한 이제 도착하였다는 것을 사용자가 두 번 통보받았을 때에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통보받을 뿐만 아니라 유용 데이터 객체가 보호, 즉 특정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첫 번째 경우에 상기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MMS를 통해 DRM-보호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을 수신하고 권리 객체들을 비동기적으로 수신할 때, 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의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MMS와 DRM 결합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불만족의 원인(목적/이유)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용 데이터 객체와 권리 객체가 전송되는 방식과 그로 인한 사용자 통보 과정을 추출한다.

    • 유용 데이터 객체 및 별도의 권리 객체가 사용될 수 있는 위에서 설명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 유용 데이터 객체 및 저작물 객체(들)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수신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용자가 왜 불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 부분을 선택한다.

    • 사용자는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통보받을 뿐만 아니라 유용 데이터 객체가 보호, 즉 특정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첫 번째 경우에 상기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객체들이 비동기적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두 번의 통보 및 제약 사항 인지)을 연결한다.

    • 사용자가 메시지를 오픈하고 필요한 객체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의한 유용 데이터 객체(들)의 사용은 단말기에 의해서 처음에는 거부된다.
    • 상응하는 권리 객체(들)가 도착한 이후에, 사용자는 멀디미디어 메시지의 유용 데이터 객체의 사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제 2 수신 메시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통보받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동기적 수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 통보와 첫 번째 통보 시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인지 문제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 사용자는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통보받을 뿐만 아니라 유용 데이터 객체가 보호, 즉 특정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첫 번째 경우에 상기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사용자는 불필요하게 두 번이나 통보받을 뿐만 아니라 유용 데이터 객체가 보호, 즉 특정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첫 번째 경우에 상기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용 데이터 객체와 권리 객체가 시간적으로 비동기적으로 수신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메시지 도착 시(첫 번째 통보) 객체를 바로 사용할 수 없어 유용 데이터 객체가 보호 또는 특정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 권리 객체가 도착했을 때(두 번째 통보) 다시 한번 통보를 받게 되어 불필요하게 두 번 통보받는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용 데이터 객체와 권리 객체의 비동기적 수신으로 인해 사용자가 중복 통보와 사용 제약을 겪게 되는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