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발명은 휴대단말의 콘텐츠 권리객체 획득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암호화 콘텐츠에 대한 권리객체들을 일괄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단말의 콘텐츠 권리객체 획득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컨버전스화에 따라 휴대단말기는 다양한 복합기능을 구비한다. 예컨대, 휴대단말기에 MP3 모듈과 디지털 방송수신 모듈이 구비되어, 사용자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악도 감상하고, 방송도 시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이나 MOD(Music On Demand), VOD(Video On Demand)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휴대단말기의 기능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contents)들이 제작되고 있다. 특히,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배포되는데, 대부분이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콘텐츠이다.
한편, 상기 유료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나 재배포를 막기 위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이라 함)라는 기술이 제안되었다. 상기 DRM이란 문서, 음성, mp3파일,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되어 출판, 유통되고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DRM은, 디지털 콘텐츠가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존재하여 인증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콘텐츠가 복제되더라도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객체(Right Object, RO)라는 특정 라이선스(license)에 의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어함으로써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권리객체(RO)는 OMA-DRM(Open Mobile Alliance DRM)방식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정보이다. 상기 OMA-DRM은 휴대 전화용 어플리케이션 표준화 단체인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Open Mobile Alliance)가 책정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DRM)의 사양이다. 상기 권리객체(RO)는 RI(Right Issuer)라는 권리발행서버에서 생성되어 DRM 사용자에게 판매되며, 또한 디지털 콘텐츠와 분리되어 사용자 기기에 저장되어 해당 콘텐츠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권리객체(RO)의 종류에는 카운트(count) 방식, 간격(interval) 방식, 시간-횟수(timed-count) 방식, 누적(accumulate) 방식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카운트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상기 권리객체(RO)는 콘스트레인트(constraint)를 포함하는데, 콘스트레인트란 DRM 보호된(DRM-protected) 콘텐츠의 사용을 한정하는 정보로서 권리객체 내의 특정 필드에 저장된다.
예컨대, 어떤 mp3 파일 구입 시, 총 10회 재생(play)이 가능하다면, 카운트 방식의 권리객체에 10회의 콘스트레인트가 설정된다. 이 경우 mp3 파일이 재생될 때마다, 카운트는 1씩 줄어들게 된다. 10회째 재생에 따라 카운트가 '0'이 되면 더 이상 이 파일의 재생은 불가능하며, 권리객체(RO)를 추가로 구매해야만 파일 재생이 가능해진다. 상기와 같은 권리객체의 추가 구매를 'RO갱신(update)'이라고 한다.
도 1a및 1b는 종래 OMA-DRM RO 구매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휴대단말(101)은 콘텐츠 서버(102)에게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요청하는 메시지(105)를 전송한다. 콘텐츠 서버(102)는 DRM이 적용된 콘텐츠(106)를 휴대단말(101)에 전송한다. DRM이 적용되었다는 의미는, DRM에서 규정된 암호화 키 및 암호화 형식을 이용하여 콘텐츠가 암호화되었고, DRM에서 규정된 포맷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사용제한정보(Usage Rule, 재생가능한 회수, 재생가능한 기간 등)가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휴대단말(101)은, 상기 수신받은 콘텐츠(106)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메시지(107)를 라이선스 서버(103)로 전송한다. 상기 라이선스란 소정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권리증으로서, 상기 수신받은 콘텐츠(106)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복호화 키 및 사용제한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DRM이 적용된 콘텐츠라면, 휴대단말(101)은 DRM시스템에서 규정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만 DRM이 적용된 상기 콘텐츠(106)를 재생할 수 있다. 라이선스 서버(103)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검사하고, 정당한 사용자라면, DRM이 적용된 콘텐츠(106)에 대한 라이선스(108)를 생성하여 휴대단말(101)에 전송한다. 상기 라이선스(108)에는 DRM에서 사용하는 복호화 키 및 사용제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휴대단말(101)은 라이선스(108)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받은 콘텐츠(106)를 재생한다. 즉 휴대단말(101) 내에 설치된 DRM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라이선스(108)로부터 콘텐츠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복호화 키 및 사용제한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사용제한정보에 포함된 재생횟수 및 재생기간 등을 검사함으로써 해당 콘텐츠(106)에 대한 사용이 사용제한정보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사한 후, 위배되지 않으면 복호화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106)를 복호화한 후 재생한다.
도 1a에 도시된 OMA-DRM RO 구매시스템은 OMA-DRM 1.0 버전으로서, 암호화처리되지 않은 CEK(Content Encryption Key)가 포함된 DRM-RO가 권리발행 서버(RI)(103)로부터 휴대단말(101)로 전달된다. 따라서, OMA-DRM 1.0 버전에서는 DRM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리가 없는 부정사용자가 DCF(DRM Content Format)와 RO(Right Object, DRM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동시에 획득하면 콘텐츠의 정보를 임의로 획득, 배포할 수 있으므로 DRM 콘텐츠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도 1b에 도시된 OMA-DRM RO 구매시스템은 OMA-DRM 2.0 버전으로서, 임의의 공인기관(104)(예를 들어, CMLA(Content Management License Administrator))에 의해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처리된 CEK(Content Encryption Key)(109,110)가 휴대단말(101) 및 권리발행 서버(RI)(103)에 각각 전달된다. 그에 따라 상기 암호화처리된 CEK(Content Encryption Key)(110)가 포함된 DRM-RO가 권리발행 서버(RI)(103)로부터 휴대단말(101)로 전달된다. 따라서, 상기 OMA-DRM 2.0 버전에서는 해커 등 부정사용자가 DCF(DRM Content Format)와 RO(Right Object, DRM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동시에 획득하더라도, 특정사용자(특정 가입자 혹은 특정 휴대단말 사용자)만이 CEK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부가처리 되어 있으므로 DRM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된다.
그러나 종래 상기 OMA-DRM 2.0 버전이 적용된 DRM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또는 RO를 획득(무료획득, 구매 혹은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DRM 콘텐츠에 대한 권리객체(RO)는 각 콘텐츠별로 하나씩 구매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임의의 mp3 파일과 동영상 파일, 게임 파일의 콘스트레인트가 모두 소진되어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단말이 상기 파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각각의 콘텐츠들에 대한 권리객체(RO) 구매과정을 각 콘텐츠마다 별개로 수행해야 하므로 DRM 콘텐츠 구매절차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OMA-DRM 2.0 버전에서 암호화처리된 CEK(Content Encryption Key)가 포함된 DRM-RO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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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OMA-DRM 2.0 버전의 암호화된 CEK 사용이 가져오는 기술적 효과(저작권 보호 방식)를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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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OMA-DRM 2.0 버전의 특징인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CEK 전달 방식과 그에 따른 보안 메커니즘을 추출한다.
- 임의의 공인기관(104)(예를 들어, CMLA(Content Management License Administrator))에 의해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처리된 CEK(Content Encryption Key)(109,110)가 휴대단말(101) 및 권리발행 서버(RI)(103)에 각각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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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정사용자가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복호화가 제한된다는 핵심 보안 효과를 선별한다.
- 특정사용자(특정 가입자 혹은 특정 휴대단말 사용자)만이 CEK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부가처리 되어 있으므로 DRM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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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부정사용자가 콘텐츠(DCF)와 라이선스(RO)를 동시에 가져도, CEK가 특정 사용자에게만 복호화 가능하도록 암호화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해커 등 부정사용자가 DCF(DRM Content Format)와 RO(Right Object, DRM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동시에 획득하더라도, 특정사용자(특정 가입자 혹은 특정 휴대단말 사용자)만이 CEK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부가처리 되어 있으므로 DRM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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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부정사용자가 콘텐츠와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특정 사용자만이 CEK를 복호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특정사용자(특정 가입자 혹은 특정 휴대단말 사용자)만이 CEK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부가처리 되어 있으므로 DRM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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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특정사용자(특정 가입자 혹은 특정 휴대단말 사용자)만이 CEK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부가처리 되어 있으므로 DRM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정사용자가 DRM 콘텐츠 포맷(DCF)과 권리객체(RO)를 동시에 획득하더라도, 특정 사용자(특정 가입자 또는 특정 휴대단말 사용자)만이 암호화된 CEK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부가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DRM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OMA-DRM 2.0 버전에서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CEK를 포함하는 DRM-RO를 사용하면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가 DCF와 RO를 동시에 획득하더라도 특정 사용자만이 CEK 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어 DRM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