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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디지털 영상처리장치 및 그 제어방법 document_id A220623055365

분류
의약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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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디지털 영상 처리장치에서 렌즈를 통하여 인가되는 빛은 촬상소자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디지털 신호 처리를 행한 후에 영상신호로 변환되고, 상기 영상신호를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오늘날 디지털 영상 처리장치에서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은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을 따른다. 이는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에 의하여 정하여진 파일 형식으로 서로 다른 제조자에 의하여 제공된 디지털 영상 처리장치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이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파일 형식이다. 상기 Exif 파일 형식에서는 영상신호의 압축 방법으로 JPEG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도 1은 상기 Exif 파일 형식에 따라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구조(100)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 1에 나타난 Exif 파일 형식에 따른 이미지 파일의 구조(100)를 자세히 살펴본다. SOI(start of image) 블록(110) 은 압축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데이터 영역이다.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120)은 JPEG 파일 형식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상기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120)은 제1 어플리케이션 마커(121), 제1 어플리케이션의 길이(122), Exif 식별 코드(123) 및 속성 정보(attribute information, 124)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120)은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 64Kbytes가 한계이다. 상기 제1 어플리케이션 마커(121)는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120)인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제1 어플리케이션 길이(122)는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의 파일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상기 Exif 식별 코드(123)는 상기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이 Exif 파일 형식에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이다. 상기 속성 정보(124)에 대하여는 도 2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은 제2 어플리케이션 마커, FPXR 식별 코드, 스트림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의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속성 정보 등의 용량이 64Kbytes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이 사용될 수 있다. JPEG 테이블 블록(140)은 양자화 테이블을 보관하는 DQT(define quantization table) 블록(141), 허프만 코드 테이블을 보관하는 DHT(define Huffman table) 블록(142), 프레임 영역의 시작을 표시하고 영상의 크기 및 샘플링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보관하는 SOF(start of frame) 블록(143) 및 Y, Cb, Cr 각 성분들이 어떤 허프만 테이블을 사용하였는지를 알려주는 SOS(start of scan) 블록(144) 등을 포함한다. 압축 데이터 블록(150)에는 영상 데이터가 압축되어 저장된다. 스크린네일 데이터 블록(160)은 디지털 카메라의 LCD 화면 등의 디스플레이의 가시 영역의 크기에 맞추어 압축된 이미지를 저장한다. 재생모드에서는 스크린네일 영상을 복원하여 LCD 화면 등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스크린네일 영상은 VGA 규격으로 640×480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다. EOI(end of image) 블록(170)은 압축 데이터의 끝을 알리는 데이터 영역이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속성정보의 구조(200)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Exif 파일 형식에서 속성정보는 TIFF 파일 구조를 따라서 저장된다. 상기 속성정보는 TIFF 헤더 블록(210), 0th IFD(image file directory) 블록(220), 0th IFD 값(222), Exif IFD 블록(230), Exif IFD 값(231), 1st IFD 블록(240), 1st IFD 값(242) 및 썸네일 데이터(250)를 포함한다. 상기 속성정보는 압축되어 있는 메인 영상의 촬영시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가리킨다. 상기 메인 영상의 크기, 포커스 정보, 노출 정보, 촬영 시간 등 다양한 정보들이 상기 속성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이때, 상기 속성정보에는 메이커 노트(maker note) 영역이 존재하는데 상기 메이커 노트 영역은 디지털 영상 처리장치의 제공자에 의하여 데이터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디지털 영상 처리장치는 재생모드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상기 Exif 파일 형식에 따라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에서 스크린네일 영상을 재생하여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나 상기 스크린네일 영상은 종래에 정지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사체를 촬영할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Exif 파일 형식의 이미지 파일 구조에서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120)의 데이터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64Kbytes를 초과하는 경우, 어떤 블록이 사용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의 용량 초과 시 대체로 사용되는 구성요소를 찾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의 용량 한계와 용량 초과 시의 대응 방안을 확인한다.

    • 상기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120)은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 64Kbytes가 한계이다.
    • 속성 정보 등의 용량이 64Kbytes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이 사용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용량 초과 시 사용 가능한 블록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별한다.

    • 속성 정보 등의 용량이 64Kbytes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이 사용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의 용량 한계(64Kbytes)와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의 사용 조건(64Kbytes 초과 시)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용량이 초과될 경우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이 사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상기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이 사용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명확한 구성요소 명칭을 답변으로 작성한다.

    •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13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xif 파일 구조에서 제1 어플리케이션 블록의 데이터 저장 용량이 64Kbytes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제2 어플리케이션 블록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