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폐지되었다.
<heading>역사 </heading>
1978년도 박정희 정부는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19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동의 서한을 미사일 지침이라고 부른다.
<heading>1차 개정 </heading>
1997년 7월, 1998년 6월 대한민국은 사거리 900 km인 과학로켓 2호를 발사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로 대한민국에 대포동 쇼크가 발생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너무 과분하다며 300 km로 하라고 제한하여 300 km로 사거리를 제한했다.
<heading>2차 개정 </heading>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사거리 800 km로 늘려달라고 하여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거리가 늘려졌다. New Missile Guideline, 줄여서 NMG라고 부른다. 사거리 300 km의 탄도 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사거리 500 km, 탄두중량 1톤인 현무-2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heading>3차 개정 </heading>
2017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 하면서 앞으로는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다.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750 km, 탄두중량 1톤인데, 탄두중량을 150 kg으로 줄이면 사거리 2200 km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도 100 kt 수소폭탄을 대량생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탄두중량 100 kg 정도이다.
<heading>4차 개정 </heading>
2020년 7월 28일,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에게는 피스키퍼 개발을 허용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도 허용하여, 한국이 곧 피스키퍼를 개발할 것으로 추측된다.
<heading>종료 </heading>
2021년 5월 22일(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완전한 폐지가 확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다.
<heading>미사일 지침 </heading>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용어는 틀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를 빼고 그냥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은 이 미사일 지침에 사실은 관계가 없다. 우리와 협의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1년이나 2012년 모두 공식적인 서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78056]url=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78056 따라서 한미 간의 공식적인 서면은 1979년의 주한미군 사령관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이 전부다.
<heading>고체 연료 </heading>
4차 미사일 지침 수정에 따라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경우 사거리와 탄두중량 그리고 추력의 제한이 해제되어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경우 무제한 개발, 생산, 보유,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군사용으로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한미 미사일 지침이 2021년에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 측면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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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21년 미사일 지침 폐지 이후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타난 변화를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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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4차 개정 시점의 고체연료 제한 사항과 2021년 폐지 이후의 변화를 추출한다.
- 4차 미사일 지침 수정에 따라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경우 사거리와 탄두중량 그리고 추력의 제한이 해제되어
-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군사용으로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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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침 폐지 이후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음을 나타내는 구절을 선택한다.
-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군사용으로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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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4차 개정 시에는 민간용만 제한이 해제되었으나, 2021년 폐지 이후에는 군사용까지 무제한 개발이 가능해졌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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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의 개발, 생산, 보유, 발사가 무제한으로 가능해졌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군사용으로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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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의 무제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명시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군사용으로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전에는 제한이 있었던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의 개발, 생산, 보유, 발사가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21년 미사일 지침의 폐지는 군사적 목적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