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여분(寄與分)이란 상속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이를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이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價額)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額)으로써 그 사람(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으로 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 확인의 청구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청구 또는 분할 후의 피인지자(被認知者) 등의 상속분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제1008조의 2). 개정된 가족법 상속편에 신설된 조항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조력·기여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권자의 자격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구법에서 호주권의 하나이던 '분묘 등의 승계(제996조)'는 삭제되고 새로이 상속편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제1000조의 3)'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기여분을 수취하는 사람의 상속분은 어떤 구성 요소들을 통해 산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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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이 결정되는 산식 및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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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속재산의 정의와 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 산정 방식을 추출한다.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價額)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額)으로써 그 사람(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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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속재산 산정 단계와 최종 상속분 산정 단계를 구분하여 근거를 선별한다.
- 피상속인의 재산가액(價額)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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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먼저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빼서 상속재산을 구한 뒤, 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대습상속분에 다시 기여분을 더하는 구조임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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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 기여분'으로 정의되며, 최종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또는 대습상속분 + 기여분'으로 구성됨을 도출한다.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價額)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額)으로써 그 사람(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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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단계별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은 먼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해당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계산된 법정상속분 또는 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다시 가산하여 결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은 먼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해당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계산된 법정상속분 또는 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다시 가산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