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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document_id A220623098980

분류
정치
라벨 상태 (label_status)
draft
문맥 (context)
의장(議長)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heading>개요 </heading> 조직에서는 의사 운영 이외의 집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최고 결의 기관의 의장을 조직 전체의 대표로 하는 조직도 있다. 영어 표기 번역에 의해 Speaker, President, Chairman 등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된다. <heading>회의장 >> 개요 </heading> 입법권의 대표자이고, 국회를 주재하며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heading>한민국</heading>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표자이며, 회의 주재자이다. <heading>원제의 국회의장</heading> 제2공화국(1960.6.15. - 1961.5.16.)은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을 두어 양원제(兩院制)를 실시했다. 참의원은 이미 1952년 7월 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에서부터 규정되었고 부통령이 참의원의 의장을 하도록 하였으나, 제1공화국은 민의원만 구성하고 참의원 의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단원제(單院制)로 운영되었다. <heading>원제의 국회의장</heading> 대한민국에서 양원제(兩院制)가 운영된 것은 제2공화국 뿐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heading>장</heading>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임원이다. <heading>임</heading>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heading>기</heading> 임기는 2년이다. <heading>한 >> 부의장</heading>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빠졌을때 회의를 주재하는 자. 구체적으로는 의장이 질병 휴일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시 또는 의사가 장시간이 의장이 휴식을 취할때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시킨다. 직무 내용 및 권한은 긍정적 의장에 준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법상 임원이다. 부의장의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까지이다. 부의장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heading>방의회 의장</heading> 시의회, 도의회(광역) 및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기초)의장이 존재한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교체 된다. 선임은 시도의원들이 무기명투표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이 된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heading>인의장</heading> 법인에서는 이사회 등 회의의 의사를 진행하는 역할의 사람을 의장으로 부른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문맥에서 질문과 관련된 사실을 찾아 답하라. 핵심 내용을 완결된 설명형 문장으로 작성하라.
질문 (question)
국회에서 의장이 질병, 휴일, 사고 등으로 부재하거나 의사가 장시간 휴식을 취할 때 회의를 주재하는 직책은 무엇이며, 해당 직책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장의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하는 직책의 명칭과 그 직책의 임기를 찾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빠졌을때 회의를 주재하는 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출된 정보 중 직책 명칭인 '부의장'을 확인하고,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 부의장의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까지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의장의 부재 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 부의장임을 확인하고, 해당 직책의 임기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직책은 부의장이며,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까지임을 도출한다.

    •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있을 때... 회의를 주재하는 자.
    • 부의장의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까지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정보(직책, 임기)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부의장
    •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까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직책은 부의장이며,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까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의장과 부의장 간의 역할 분담 및 부재 시 직무 대행 관계와 그에 따른 임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