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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document_id A22062309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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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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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언론에 발표하고 검찰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등의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최초에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를 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강병기, 김성근, 김한성, 박래군, 유시경, 정진우, 조순덕, 최재철, 퇴휴, 한충목이 맡았고, 권오헌, 김상근, 박순경, 이창복, 정동익, 조영건, 함세웅이 고문으로 있다. <heading>2019년 </heading> 6월 5일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약칭 내란재심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장은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 변호사(70)다. 민변 창립 멤버로 ‘원로’ 소리를 듣는 그가 변호인단장을 자청했다. <heading>주요 사건 과정 >> 국정원의 사전 내사 </heading> 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석기 및 주변인물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상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 위원장 등 10명이다. 국정원은 사전에 통신허가를 받아 이석기 의원 등의 비밀회동을 감청하면서 수년간 증거를 수집해왔다. 5명은 찬성했다. 이석기 의원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2013년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제헌 국회부터 이날 본 회의까지 가결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2건인데 이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heading>국정원 및 검찰 수사 </heading> 이석기 의원은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국정원 조사 기간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1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전 대변인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9월 11일 국정원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소환방침을 결정하고 RO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9월 25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9월 26일 오전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로 기소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편집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9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두 사람의 총기 탈취 및 시설 파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고 주장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9.4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뉴욕타임스도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9월 27일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모자라게, 이제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heading>쟁점과 재판 결과 >> 북과 연계 했다? </heading>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밀입북, 북한 공작원과 해외 접촉, 북한 공작원과 통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 논의는 입증되지 못했고, 국정원이나 검찰이 직접 주장한 바가 없었다. 사건 초기 많은 언론은 수사당국을 출처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를 맺고 활동해왔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8월 30일 국민일보는 지면 1면에 내란음모 혐의 수사의 핵심 대상인 경기동부연합 인사 6~7명이 2011년 이후 최소 2차례 밀입북한 정황을 포착해 공안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9월 3일 이석기 의원이 2005년, 2007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김근래 부위원장과 조양원 대표도 방북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2013년 9월 10일 RO 조직원들이 재미교포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측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를 했다.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는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후 검찰 수사발표, 공소장에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판 과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검사는 수사 중이라고 답했으나 1심 공판을 마치며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heading>지하혁명조직 RO </heading> 검찰 공소장의 반 정도는 RO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RO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고, 유일한 증거는 국정원 협력자 이모씨의 증언이었으나 법원은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된다며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1일 문화일보는 이석기 의원 경호팀이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8시간 혹한기 산악 훈련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11월 23일 조선일보는 RO 조직원 60여명이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11월 30일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시도 지역위원장 32명도 RO 조직원이라는 보도를 했다. 위 보도들과 같은 내용으로 위의 보도 내용에서 RO 조직원의 가입식은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고, 경호팀의 산악훈련에 대한 내용은 검찰측 증인이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여느 등산객과 달라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 RO 조직원의 김일성 유적지 방문은 가족 동반 백두산 트래킹으로 판명됐고,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32명도 RO 조직원이라는 내용도 국정원 협력자의 진술만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heading>폭동을 음모했다. </heading> 법원은 회합 참가자들이 위의 보도와 같은 폭동, 내란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12 강연 이후에도 내란, 폭동을 준비하는 사후행위도 없다고 판단하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2013년 9월 3일 중앙일보는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RO가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위한 사전준비를 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9월 5일 동아일보는 RO 조직원의 PC에 폭탄제조법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다. <heading>판결 </heading>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에게 실제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선동죄는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석기와 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3인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요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강령과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의 구성요건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증인의 증언이 전문법칙을 적용했을 때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며, 제출된 녹음파일과 압수문건은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입증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heading>각계 반응 >> 정치계 </heading> 민주당 의원들은 2013년 9월 2일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의총에서 “이석기와 거리를 두고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은 매우 잘한 것”(원혜영 의원),“이 시점에 동정론은 위험하다.”(설훈 의원), “이석기류의 생각은 향후 집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김성주 의원)면서 거의 대부분 체포동의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월 8일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9월 9일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를 포함한 진보당 관계자 4명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법에 기소되자 여야는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월 27일 "민주당은 이처럼 중대한 일을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원내 진입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다. 제1야당이라면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전략홍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 의원의 강연내용은 일단 사실로 보지만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석기 징계안' 즉시 처리에는 부정적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heading>시민단체의 반응 </heading> 대학생 안보전략연구회,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극우계열),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북한인권청년연합, 시대정신 청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은 자진 해산하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적의 편에서 적과의 내홍을 도모하고자 했던 내부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9월 5일 탈북자 단체들이 (통진당 해산) 청원서한을 황교안 법무장관에 전달한 데 이어 9월 10일에는 스스로 애국단체라고 표방하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진보연대, 농민회총연맹, 노동자연대 다함께, 서울민권연대 등 좌파 성향 단체 대표 30여명은 8월 30일 모여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공안 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농 부경연맹, 경남여성연대, 경남장애인연대, 경남민예총, 경남고용복지센터,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권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마창진환경연합, 한 살림경남, 가톨릭여성회관, 전교조 경남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등 55개 단체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등은 9월 12일 '국가정보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저지 경남대책위'를 결성하였다. 한국YMCA 이필구 정책사업국장은 9월 4일 “통진당 사태는 NL(민족해방) 주사파 등 과거 1970·80년대 운동권의 사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공당인 통진당이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월 3일 성명을 내고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 사과, 관련자에 대한 제명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커뮤니티 '훕스라이프(Hufs Life)'에는 8월 31일부터 '시국선언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글이 실렸다. 작성자는 “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해 이석기·김재연·임수경 등 '친북 종북 3인방'을 배출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heading>해외 </heading>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 25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석기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6월 25일에 미국 국무부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나 주요 인권협약을 위반하는 "자의적 체포, 구금"이라고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국가정보원이 주장한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의 목적과 활동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정보원이 정의한 지하혁명 조직(RO)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RO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고발 내용을 탐색한다.

    • 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RO의 목적과 수단이 명시된 구절을 선별한다.

    •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목적(체제전복 및 남한 좌익 혁명)과 수단(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 모든 수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정보원의 주장에 따른 RO의 정의를 정리한다.

    •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정보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하혁명 조직(RO)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과 비합법, 폭력과 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 주도의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