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BC급 전범(BC級戦犯)은 연합국에 의해 선포된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재판 조례의 전쟁 범죄 유형B 항 ‘보통의 전쟁 범죄’ 또는 C항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또는 전쟁 범죄가 되는 죄목을 추궁 받은 개인의 총칭이다. 일본의 BC급 전범은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요코하마와 마닐라 등 세계 49곳의 군사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후 감형된 사람도 포함하여 약 1,000명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에서도 A항목의 소추 사유로 무죄가 되었지만, 마쓰이 이와네와 같이 B항목, C항목의 기소 이유로 유죄가 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대부분 B항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heading>개요 </heading>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 나치 독일에 의한 잔학 행위에 대해 각국 정부와 그 대표 등으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 목소리는 이후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전 선언에서 책임자의 재판에 의한 처벌의 언급으로 발전했고, 1943년 10월 연합국 전쟁 범죄위원회 발족의 계기가 되었다.
1943년 11월 1일에는 모스크바 선언이 발표되어 그 중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범죄가 행해진 국가에서 재판 지역이 한정되지 않고 전쟁 범죄자(주요 전쟁 범죄자)에 대해 연합국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선언되었다.
연합국 전쟁범죄 위원회에 따르면 1944년 10월의 제언은 조직적이고, 대규모 잔학 행위에 따른 주요 전쟁 범죄는 국제 법정을 달리하여, 전쟁 범죄는 군사 법정을 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제안은 영국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이후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의 A ~ C 항목의 전쟁 범죄 유형의 원형이 되었다. 1946년 1월 19일 작성된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는 이 전쟁 범죄 유형의 일부를 변경하여 도입하고 있다.
A급, B급, C급의 구분은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재판 조례(''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의 분류이다. 또한 ‘BC급 전범’은 미국에서의 호칭이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범죄 전쟁 재판(''Minor war crimes trials'')이라고 불리고 있다.
<heading>전범 리스트 </heading>
연합국은 전시, 전후에 전쟁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연합국 전쟁 범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1948년 3월까지 36,529명 (일본인 용의자 440명) 용의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또한 일본의 전범을 대상으로 중화민국의 충칭에 설치된 위원회 극동 태평양 소위원회는 3,158명, 연합군 동남아시아 사령부는 1945년 11월 10일까지 1,117명의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이 리스트는 전범 수사 기관을 가지고 각지의 연합군과 각국에 배포된 전범의 체포에 이용되었다. 이 리스트에 실려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각 수사 기관의 판단에 의해 체포, 조사가 수행될 수도 있었다.
<heading>BC급 전범 체포 </heading>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아쓰기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엘리엇 소프 준장에게 도조 히데키 이하 전쟁범죄자를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GHQ)는 1945년 9월 11일에 도조 히데키 등 43명을 비롯해 1948년 7월 1일까지 2,63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2,602명의 용의자를 체포, 기소했다. 영국군을 주체로 하는 연합군 동남아시아 사령부는 1946년 5월을 기준으로 8,900명을 체포했고, 이밖에 소련군 및 아시아 각국에서 체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확한 용의자의 체포자 총수를 나타낸 자료는 없지만, 제1 복원국 법무 조사부는 1946년 10월 상순 시점에서 약 11,000명이 해외에서 체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 수가 1만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전후 해군반성회 군령부의 고급 참모들이 당시를 회상하며 “포로는 한 사람이라도 많이 죽여라”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군 전체에 널리 퍼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가운데 전직 대령인 오오이 아츠시는 중국 산조우섬(三灶岛)에서 해군의 민간인 소탕을 예로 들면서 “일본 병사의 인권, 인명 경시는 중일 전쟁 때부터 조성되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합군 군용기 조종사 포로에 대한 대우도 문제가 되었다. 다나카 히로미(田中宏巳)의 BC급 전범(치구마 新書)에서 “항공기와 지상 부대의 전투는 일방적으로 항공기가 공격을 하고, 지상군은 무력감과 증오심이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되기 쉽다. 이 상황에서 군용기가 추락해 승무원이 포로가 되었을 때, 바로 조금 전까지 공중에서 일방적으로 아군을 학살했던 사람이 ‘포로가 된 이상 제네바 조약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전장의 군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책에 따르면, 이시가키섬에서 미군기 조종사 3명이 포로가 된 후 살해된 사건에 대해 사형 선고를 했고(후에 감형이 되었지만), 42명의 사례도 군용기 조종사 포로의 살해는 전체적으로 사형 판결이 많았던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전범 체포 과정에서 적군의 재판을 떳떳하지 않다고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스기야마 하지메(원수, 육군대장 개전 시 참모총장)은 권총 자살을 했으며, 하시다 구니히코(문교부 장관), 고노에 후미마로(전 총리)의 2명은 음독자살을 했다. 고이즈미 치카히코(도조 내각 후생 장관, 군의관 중장), 혼조 시게루(전 관동군 사령관 육군대장)은 할복자살을 했다. 또한 도조 히데키(전 총리, 육군 대장)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heading>조선인, 대만인 전범 </heading>
연합국은 일본의 전쟁 범죄 중에서도 포로 학대를 특히 중시하고 있었다.(포츠담 선언 제10항)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각지에 설치한 포로수용소의 감시원에 조선인, 대만인 군속으로 일한 것에 대해 연합국 각국이 조선인, 대만인을 ‘적국에 부역한 신민’으로 간주하고 일본인으로서 재판한 것이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조선인, 대만인의 전범을 만들어 낸 요인이 되었다. 버마 철도(태면철도 泰面鐵道) 건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제네바 조약〉을 지키겠다고 연합국 각국에 약속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 반하는 명령, 처우, 실행 책임을 말단 군속에게도 물은 것이다.
BC급 전범 중에는 당시 합병해 있던 조선의 조선인과 구 식민지였던 대만인도 있었다. 그 숫자는 조선인이 148명, 대만인은 173명이었다.
조선인 전범은 148명 중 군인은 3명이었다. 1명은 홍사익 중장(사형)이었으며, 두 사람은 지원병이었다. 이 밖에 통역병도 있었던 조선인 16명이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에 의해 심판을 받았고, 그 중 8명은 사형을 당했다. 3,016명의 한국인 포로감시원 중 12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들 129명 전원이 포로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징용되어 타이, 자와섬, 머레이의 포로수용소에 배속된 군속이었다. 이들 중 았으며, 14명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한, 적국의 부녀자를 비롯한 민간인을 억류한 자바군 억류 장소의 감시에도 조선인 군속이 맡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법정에서도 전범이 되었다.
대만인 군속은 보르네오 포로수용소에 배속되었다. 호주 법정에서 많은 대만인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그 중 7명이 사형, 84명이 유기금고형을 받았다.
조선인, 대만인의 전범은 일본인이 ‘내지 송환’이 될 때 함께 일본으로 송환되어 스가모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인 전범은 형집행을 지속하도록 했지만, 조선인 전범 등의 국적이 이미 일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인과 대만인은 예외로 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구금 당시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형기를 마쳐야 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가석방된 조선인 전범은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아무런 생활 지원도 받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가석방 상태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의지할 기반조차 없어서 온갖 차별에 시달리며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생활고와 비관으로 자살한 이들도 있었다.
한국인 BC급 전범 기소자들은 1955년 4월 동진회(同進會)를 결성하고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 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왔으며, 60주년이 된 2015년 4월 1일 현재 생존자는 이학래(90세, 일본 동진회 회장) 씨등 5명에 지나지 않는다.
<heading>전범 수용소 </heading>
전범 용의자들은 수용소에서 사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폭행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이것은 일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현지의 포로가 감시관으로 역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heading>재판 </heading>
법무대신 관방 사법 법제조사부의 ‘전쟁범죄 재판개요’에 따르면 기소 건수는 2,244건, 5,700명이 기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숫자에는 소련과 중국에서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군사 법정 형식으로 재판한 심판제였지만 일반 군사재판과는 달리 변호인이 붙여졌다. 특히 중국, 소련, 네덜란드 법정에서는 허술한 소문 조사, 거짓 증언, 통역의 미비로 재판집행자의 보복 감정 등이 화가 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고한 죄를 짊어져야 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피의자를 포함한 일본 측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양실조의 포로에게 우엉을 먹이거나, 어깨 결림, 요통의 포로에게 뜸을 뜬 수용소 관계자가 포로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공판에서 학대로 지적된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는지 이외에도 학대 사실이 있었지만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heading>중화민국 재판 </heading>
전체 605 재판, 피고 총 884명. 무죄 판결은 40%에 이르지만, 이는 국공내전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heading>소련에 의한 재판 </heading>
소련은 연합국 전쟁 범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의 재판의 실태를 알 수 없었다.
<heading>재심 </heading>
군사법정은 1심제로 피고인에게 항소(상고)할 권리는 없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미군에 의한 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나온 경우는 반드시 연합군 최고사령관(맥아더)의 서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영국 등에서는 유사한 서류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사형 선고 후 서류 심사에서 감형 사형을 면한 경우도 많았다. 이들을 편의상 재심에 의한 감형이라고 부른다. 재판 자체를 다시 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카토오 테츠다로오(加藤哲太郎)가 사형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이후 30년 징역형으로 또 감형된 정도였다.
<heading>연표 </heading>
:# 기존의 전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조직적이고 대규모 잔학 행위’나 그러한 전쟁을 수행 계획, 준비, 시작, 수행하고 있는 지도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 조약에 근거한 국제 법정을 연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BC급 전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를 비교하여 설명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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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BC급 전범이라는 용어의 사용 주체(국가)에 따른 명칭 차이를 비교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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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BC급 전범'이라는 호칭과 다른 호칭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BC급 전범’은 미국에서의 호칭이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범죄 전쟁 재판(''Minor war crimes trials'')이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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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국, 영국, 호주의 명칭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을 선택한다.
- ‘BC급 전범’은 미국에서의 호칭이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범죄 전쟁 재판(''Minor war crimes trials'')이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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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국은 'BC급 전범'이라 부르고, 영국과 호주는 '경범죄 전쟁 재판'이라고 부른다는 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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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가별 명칭 차이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BC급 전범’은 미국에서의 호칭이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범죄 전쟁 재판(''Minor war crimes trials'')이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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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맞게 국가별 명칭을 대조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BC급 전범’은 미국에서의 호칭이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범죄 전쟁 재판(''Minor war crimes trials'')이라고 불리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BC급 전범이라는 호칭은 미국에서 사용되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범죄 전쟁 재판(Minor war crimes trials)'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동일한 대상에 대해 미국에서는 'BC급 전범'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반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범죄 전쟁 재판'이라는 다른 명칭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