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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체 및 라벨 부착 물품 document_id A220623108278

분류
전기전자
라벨 상태 (label_status)
approved
문맥 (context)
캐쉬 카드, 크레딧 카드 및 패스포드 등의 인증 물품과 상품권 및 주권 등의 유가 증권에는, 위조가 곤란한 것이 요구된다. 그 때문에, 종래부터, 그와 같은 물품에는, 그 위조를 억지하기 위해, 위조 또는 모조가 곤란함과 함께, 위조품이나 모조품의 구별이 용이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증 물품 및 유가 증권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위조품의 유통이 문제시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물품에, 인증 물품 및 유가 증권에 관하여 전술한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특허 공개 평2-72320호 공보에는, 복수의 화소를 배열하여 이루어지는 표시체가 기재되어 있다. 이 표시체에서, 각 화소는 복수의 홈을 배치하여 이루어지는 릴리프형 회절 격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표시체는 회절광을 이용하여 화상을 표시하기 위해, 인쇄 기술이나 전자 사진 기술을 이용한 위조 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표시체를 진위 판정용의 라벨로서 물품에 부착하면, 이 라벨이 표시하는 화상을 보고 그 물품이 진정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벨을 부착한 물품은, 이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물품과 비교하여 위조되기 어렵다. 그러나, 상기 릴리프형 회절 격자는 레이저 등의 장치가 있으면, 비교적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표시체는 조명광의 입사각, 관찰 각도 또는 표시체의 방위를 변화시킴으로써 표시 화상의 변화를 발생시키지만, 그 변화는 다양성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수반하여, 이 표시체의 위조 방지 효과는 저하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위조 또는 모조가 곤란한 것, 위조품이나 모조품의 구별이 용이한 것을 위조 방지 효과라고 부른다. 003c#발명의 개시003e#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높은 위조 방지 효과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제1 측면에 의하면, 복수의 홈으로 이루어지는 릴리프형 회절 격자가 형성된 제1 계면부와, 상기 복수의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와 비교하여 보다 작은 중심간 거리에서 2차원적으로 배치됨과 함께 각각이 순테이퍼 형상을 갖는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가 형성된 제2 계면부를 구비한 표시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의하면, 복수의 홈으로 이루어지는 릴리프형 회절 격자가 형성된 제1 계면부와, 1차원적 또는 2차원적으로 배열한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를 각각이 포함한 복수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제2 계면부를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영역의 일부와 다른 일부는 상기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가 서로 다르고, 상기 복수의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이상이며 또한 상기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미만인 표시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에 의하면, 제1 또는 제2 측면에 따른 표시체와 이를 지지한 물품을 구비한 라벨 부착 물품이 제공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표시체의 제2 계면부 구성 중, 가시광의 최단 파장과 관련된 중심간 거리의 조건은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2 계면부의 구성 요소 중 가시광 최단 파장과 관련된 중심간 거리의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2 측면에 기재된 제1 계면부와 제2 계면부의 물리적 수치 조건을 추출한다.

    • 상기 복수의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이상이며 또한 상기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미만인 표시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시광 최단 파장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거리 조건을 선별한다.

    • 복수의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이상
    •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미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홈의 중심간 거리와 오목부/볼록부의 중심간 거리가 가시광 최단 파장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함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 최단 파장 이상으로,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 최단 파장 미만으로 설정됨을 도출한다.

    • 상기 복수의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이상이며 또한 상기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미만인 표시체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수치 조건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기술적 작동 조건을 서술한다.

    • 복수의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이상이며 또한 상기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미만인 표시체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복수의 홈의 최소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이상으로 설정되며, 복수의 오목부 또는 볼록부의 중심간 거리는 가시광의 최단 파장 미만으로 설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표시체의 제2 계면부 구성 요소 간의 중심간 거리를 가시광의 최단 파장을 기준으로 차등화하여 설계하는 물리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