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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document_id A220623120534

분류
정치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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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강원도 (남)|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남)|고성군]], [[양양군]]을 관할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이양수]] (재선, [[2020년]]~)이다. == 역사 == 설악권에 해당하는 속초사,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 '''[[속초시·양양군·인제군·고성군]]'''이라는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것은 1973년 [[대한민국 제9대 국회의원 선거|제9대 총선]]이 최초이며, 당시 선거제는 [[중선거구제]]로 1구 2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이후 1981년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제11대 총선]]부터는 [[양양군]]이 떨어져 나가 인접한 [[강릉시]], [[명주군]]과 묶이는 대신 [[양구군]]이 들어와 '''[[속초시·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를 구성하였다. 1988년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제13대 총선]]에서 선거제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속초시·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에서 [[양구군]]과 [[인제군]]이 떨어져 나가 [[춘성군]]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고, 남은 [[속초시]]와 [[고성군 (남)|고성군]]이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1996년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제15대 총선]]에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다시 묶여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 선거구를 구성하면서 설악권 선거구가 부활하였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총선에서 4개 이상의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인 것은 이때가 최초이다. 그러나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제17대 총선]]에서 또다시 인제군이 떨어져 나가 [[철원군 (남)|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과 함께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를 구성하면서, 설악권에는 외설악에 해당하는 [[속초시]], [[고성군 (남)|고성군]], [[양양군]]만이 남았다. 그 뒤로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제21대 총선]]부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밑돌게 되면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에서는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였다. 그러나 선거구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사실상 [[경기북부]]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철원군 (남)|철원군]]과 [[영동 지방]]에 해당하는 [[속초시]]와 [[고성군 (남)|고성군]]이 모두 한 선거구에 묶이면서 생활권과 문화, 지역 정서 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최종 확정안에서는 설악권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다시 한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 관할 구역 == == 역대 국회의원 == == 역대 선거 결과 == == 각주 ==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 최종 확정안은 구성되는 시·군 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20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과 최종 확정안에 포함된 시·군 구성을 비교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획정위원회의 원안 구성 요소와 최종 확정안 구성 요소를 각각 추출한다.

    •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에서는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였다.
    • 결국 최종 확정안에서는 설악권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다시 한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안의 구성 지역을 명확히 대조할 수 있는 구절을 선별한다.

    • 원안에서는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였다.
    • 최종 확정안에서는 설악권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다시 한 선거구를 구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최종안에서 제외된 지역(철원, 화천, 양구)과, 원안에는 없었으나 최종안에 새로 포함된 지역(양양)을 파악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원안은 6개 시·군(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포함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철원, 화천, 양구를 제외하고 양양을 포함하여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군으로 구성됨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원안과 최종안의 구성 지역 차이를 명확히 기술한다.

    • 원안에서는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였다.
    • 최종 확정안에서는 설악권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다시 한 선거구를 구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은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6개 시·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구성이었으나, 최종 확정안은 원안의 구성 중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을 제외하고 양양군을 포함하여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4개 시·군이 한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은 6개 시·군을 묶었으나, 최종 확정안은 설악권의 4개 시·군이 한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