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방송심의위원회'''(放送審議委員會)는 방송의 공공성,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은 한국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심의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심의위원에는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1명, 기타 방송국 대표자 1명, 7-13명의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방송심의규정안 및 개정안의 제안, 호선(互選)에 의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소위원회의 구성, 소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한 재심 등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업무를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로,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4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1회 이상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의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의 심의·결정, 방송내용에 대한 권고·주의 및 시정 결정, 진정에 대한 조사·처리, 방송국의 요청에 따른 방송내용의 사전검토 및 자문, 방송금지가요의 심의·결정 등이다. 방송국은 제재에 관한 심의 결정사항은 그 결정 전문을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2월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구별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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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방송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 범위와 심의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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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위원회의 전체 인원 구성과 심의위원의 세부 구성 항목을 추출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 심의위원에는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1명, 기타 방송국 대표자 1명, 7-13명의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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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원수(9~15명)와 구성원 유형(KBS 대표, 기타 방송국 대표, 각계 대표)을 핵심 근거로 선정한다.
-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1명, 기타 방송국 대표자 1명, 7-13명의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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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인원 범위와 그 내부의 구체적인 구성 비율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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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원장은 9~15명 범위 내에 포함되며, 구성원은 KBS 대표 1명, 기타 방송국 대표 1명, 각계 대표 7~13명으로 이루어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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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인원수와 구성 요건을 통합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1명, 기타 방송국 대표자 1명, 7-13명의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의 세부 구성은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1명, 기타 방송국 대표자 1명, 그리고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 7~13명을 포함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1명, 기타 방송국 대표자 1명,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자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