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위지(河緯地, 1412년 ~ 1456년)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조선 단종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字)는 천장(天章)ᆞ중장(仲章), 호는 단계(丹溪), 적촌(赤村), 연풍(延風)이다.
를 일컫는 말이다. 김질 등과 함께 세조 3부자를 타살하고 단종 복위를 거사했다가 회유 또는 실패를 예상한 성균관사예 김질의 밀고 로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세조는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여 친히 국문을 하면서도 여러번 그에게 회유를 권고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며, 김문기가와 함께 후손이 전한다.
생애 >> 생애 초기 >> 출생과 가계
하위지는 경상도 선산군 출신이다.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하담(河澹)이고, 어머니는 유면(兪勉)의 딸이다. 증조부는 하윤(河胤), 할아버지는 문하평리(門下評理) 하지백(河之伯)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고려 후기에 사직을 지낸 사직공 하진의 13대 후손(사직공파)이다. 위로 형 하강지, 동생 하기지 등이 있었다. 하위지의 출생년도는 불확실하여 1387년생과 1412년 생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출생한 날로부터 3일 동안 그의 생가집 앞을 흐르던 시냇물이 붉게 물들었다 하며, 여기에서 자신의 아호를 따서 단계(丹溪)라 하였다 하며,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남들이 얼굴을 모를 정도로 형 강지(綱地)와 함께 학문에 정진하였다고 전한다.
과거 급제
1435년(세종 17) 생원시에 합격, 생원이 되고 1438년(세종 2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집현전부수찬에 임명되었다. 바로 세종대왕의 특별 명령으로 성삼문, 김질, 신숙주, 김문기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기도 했다. 그 뒤 집현전 학자가 되었으며,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정치를 보살폈다.
관료 생활 >> 관료 생활
1440년 병으로 사직하자 세종이 특별히 약을 내려 고향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경상도관찰사에게도 그를 구료하도록 특별 전지(傳旨)를 내렸다. 1444년(세종 26) 집현전 교리에 임명되어 오례의주(五禮儀註) 편찬에 참여했다.
1446년 전라도 나주 동복현감으로 있던 형 강지가 탐람죄를 범하여 탄핵을 받자 전라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형 하강지는 병중이었고 스스로 인책사퇴로 관직을 사임하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옥중에 있던 형 하강지의 병을 간호하였다.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는 최만리, 정창손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가 한때 세종의 진노를 사기도 했다.
그 뒤 집현전 학사가 되었다. 세종의 명으로 집현전에서 역대병요(歷代炳燿)의 편집을 착수했는데 당시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이 당시 이를 총재하였다. 1448년 집현전교리로 복직된 뒤 이듬 해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고려사≫의 편찬, 개수 작업에 합류하였다.
세종의 유지
세종은 평소에도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손자 단종을 부탁한다고 거듭 지시하였는데, 1450년 장남 왕세자 향은 병약하여 일찍 죽을 것을 예감한 세종은 자신이 병으로 임종하게 되자 집현전의 학사들을 불러 어린 손자 홍위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하위지도 집현전의 다른 학사들과 함께 세종의 유언을 받들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 즉위 직후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다. 1451년(문종 1) 수양대군을 보좌하여 진설(陣說)의 교정과 역대병요(歷代兵要) 편찬에 참여하던 중 직집현전으로 승진했다. 문종이 승하하자 벼슬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수양대군과의 갈등
한편 세종때부터 간행한 역대병요가 1453년(단종 1) 봄에 이르러 간행되니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편집에 공로가 많은 신하들에게 가자(加資)하게 되었다. 하위지는 당시 사헌부집의(執義)로 중직에 승진했으나 이를 굳이 사퇴하면서 임금의 나이가 어려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왕족(수양대군을 가리킴)이 작상(爵賞)을 가지고 조신(朝臣)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규탄하였다. 이 일로 훈신들이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으나 수양대군과는 사적으로 친한 사이였으므로 수양대군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1453년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직제학에 전보되었다. 그러자 사직을 한 뒤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상도 영산(靈山)의 온정(溫井)으로 내려갔다.
생애 후반 >> 계유정난 전후
1453년 음력 10월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의정부영의정 겸 섭정에 오르자 하위지는 벼슬을 버리고 전사간(前司諫)의 자격으로 선산에 물러가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좌사간(左司諫)으로 불렀으나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454년(단종 2) 집현전부제학으로 복직되자 대궐 옆에 있는 불당(佛堂)이 왕실에 이롭지 못함을 들어 이를 훼철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년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겸임 춘추관편수관으로 참여했고, 경연청에서 경연시강관(侍講官)으로 왕에게 경사를 강론하였다. 부제학·예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455년(단종 3) 다시 직제학이 되었다가 예조참의가 되었다. 1455년 세조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고 예조참판으로 부르니 마지못해 취임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을 받는 대로 별실에다 쌓아두기만 했다. 곧 이어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 뒤 예조판서로 다시 승진 제수되었다.
세조의 강권정치 반대
세조는 즉위 직후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삼정승과 좌찬성, 우찬성이 육조판서들의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서사제에서 왕이 직접 육조판서들의 서류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육조 직계제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예조참판인 하위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즉위 직후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와 신념을 아껴 그에게 여러번 교서를 내려 부름을 받아 예조참판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본 뜻은 진실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녹(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봉록은 따로 한 방에 쌓아 두고 먹지를 않았다 한다. 그러나 하위지는 세조의 강권정치에 맞서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추국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세조는 즉위하자 왕권강화책으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본래의 권한인 서사제(署事制)를 폐지시키고 육조가 관장사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상계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처에 반대하고 고대 주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1456년 세조를 죽여 단종을 복위하려고 꾀한 사육신의 변이 일어나자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를 아껴 몰래 그에게 모의한 사실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타일렀으나 그는 일소(一笑)에 부쳤다. 문초를 받을 때 그는 “이미 반역자로 정해져서 사형을 받게 된 바에야 새삼 물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대답하여 세조도 노여움이 좀 풀려 하위지만이 낙형(烙刑)을 받지 않았다.
그는 국문을 받으면서 세조에게 이르기를 “……이미 나에게 반역의 죄명을 씌웠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주살(誅殺)하면 될 텐데, 다시 무엇을 묻겠단 말이오.” 하였다.
세조의 월권행위 비판
단종 즉위 초, 수양대군이 앞장서서 ≪역대병요≫와 병서(兵書)의 편찬에 참여했던 집현전학사의 품계를 승진시키려 하였다. 역대병요와 병서의 책임자가 수양대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서적의 편찬 사업은 집현전 본래의 업무이므로 품계를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단종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의 품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즉, 관직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공기(公器)이므로 경솔히 시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신(宗臣)의 신분으로 사은(私恩)을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직제학에 전보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하위지가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인 육조직계제에 반대하며 주장했던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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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하위지가 세조의 육조직계제에 맞서 주장한 특정 제도(분류/범주)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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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세조의 정책과 하위지의 반대 입장이 기술된 부분을 추출한다.
- 세조는 즉위하자 왕권강화책으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본래의 권한인 서사제(署事制)를 폐지시키고 육조가 관장사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상계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처에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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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하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주장했는지 명시된 구절을 선별한다.
-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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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세조의 '육조직계제'와 대비되는 하위지의 주장인 '의정부 서사제'를 연결한다.
-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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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하위지가 주장한 제도는 의정부 서사제임을 도출한다.
-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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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명확한 명칭을 답변으로 작성한다.
- 의정부 서사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정부 서사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하위지는 세조가 추진한 육조직계제에 반대하며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