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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분석 document_id A220623131834

분류
사회과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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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6월에 도입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공공기록물법 개정 이전에 폐기중지가 세 차례 내려졌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였고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제도의 분석을 위해 호주 NAA의 폐기중지 명령서를 근거로 제도의 구성 영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법적 근거, ② 적용 대상 기록, ③ 명령 주체, ④ 명령 조건, ⑤ 명령 방식, ⑥ 이행, ⑦ 해제이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체계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를 분석·비교하였다. 제도의 국제 비교 결과와 국가기록관리 혁신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제기될 수 있는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① 기록물 폐기중지의 적용 대상으로 모든 공공기록물을 포함할 수 있는가?, ② 기록물 폐기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③ 기록물 폐기중지의 명령권자에게 전적인 결정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④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이행 절차가 합리적인가?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⑤ 기록물 폐기중지의 해제 절차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5가지 쟁점은 기록물 폐기중지의 명령부터 이행, 해제까지 모든 절차를 포함하였다. 도출한 쟁점에 대하여 1차 인터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2차 인터뷰에서 이를 검증하였다. 제도의 국제 비교와 인터뷰를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기록물 폐기중지는 기록물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록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의 기록정보자료가 폐기 중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정한 기록물 유형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령 시 구체적인 기록 유형과 범주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물도 폐기중지의 적용 대상 기록에 포함되도록 대통령기록물법에 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폐기중지의 명령 주체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다.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이 폐기중지를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권한을 가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폐기중지의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폐기중지의 명령 조건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기록물 폐기중지의 이행 과정에서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할 때 상위기관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공공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폐기중지 해제 후 관련 기록물은 해당 기관의 평가·폐기 절차를 거치며, 주요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 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한 쟁점과 개선 사안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2020.1.8.자 발표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논문을 작성한 시점상의 한계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해외 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중앙정부와 연방정부의 제도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만을 분석하여 각 정부의 특징, 국가별 기록관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관리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기록물 관리기관과 대통령기록물관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관점을 수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전에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폐기중지의 영역별 개선 사안을 제시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연구에서 제시한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 중 명령 주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제안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 중 '명령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둘째, 폐기중지의 명령 주체는...'으로 시작하는 개선 방안 부분을 추출한다.

    • 둘째, 폐기중지의 명령 주체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명령 주체의 정의와 권한 행사 방식, 그리고 의견 반영에 관한 내용을 선별한다.

    • 폐기중지의 명령 주체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다.
    •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이 폐기중지를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권한을 가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폐기중지의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의 권한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의 참여 필요성을 통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명령 주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폐기중지의 명령 주체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폐기중지의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록물 폐기중지의 명령 주체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권한을 가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폐기중지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록물 폐기중지 명령의 권한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