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 연극업계는 오래된 역사와는 달리 극작가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연극분야와 관련한 저작권 법제의 상충성은 오히려 연극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상의 비영리 공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극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권리 보호 측면에서 소외받아 왔던 극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영리 요건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과 실연자 보수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아래 저작자인 극작가가 인지하지 못한 채 수많은 연극 공연이 상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공연에서 상영과 상연을 구분하고 입법적으로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상연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한 뒤 독일과 같이 보상금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간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법」 내에서 원활한 조정이 촉구된다. 번역, 개작과 같은 원천적인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방식은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처의 명시나 성명표시권이 상충되거나 번역과 개작이라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상충되는 것은 「저작권법」 내 질서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25조의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있어 상영과 달리 상연료는 보상금에서 고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입법의 불비 부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법 제104조의6과 같이 영화상영관 내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연극 공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비영리공연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사적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복제, 개방된 장소의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와 함께 입법된 규정이다. 즉, 사적이용이라는 프라이버시를 통제 받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개방된 장소에서의 자유로운 사진 촬영 등을 위하여 복제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단서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영리 공연’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전제로 한공연업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입법 형성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극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일부 논의했던 관련 법제의 개선을 비롯한 외부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극작가를 비롯한 연극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함께 연극계 내부에서도 서로의 창작물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정작용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누군가가 극작가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극작가들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법제개선 등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극작가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본 논문이 미약하나마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논문의 마지막을 갈음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극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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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논문에서 제안한 극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들을 모두 찾아 정리해야 한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상의 비영리 공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극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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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에서 '개선방안으로' 뒤에 나열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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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추출된 개선 방안들이 논문의 핵심 결과(제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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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나열된 각 방안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목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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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시된 네 가지 방안을 종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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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2)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3)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4)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극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개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 삭제, 학교교육 목적 이용 조항의 보상금 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 신설 등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