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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고찰 document_id A220623132229

분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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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현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때 컴플라이언스란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접하는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의 제반 규범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최고경영자나 그 밖의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치 또는 감독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형법적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시스템의 견고한 구축이 요구된다. 이때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주요 역할로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한 기업에 대한 범죄행위의 방지 및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업의 법익침해 위험의 방지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기업 내에서 최고경영자나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사회나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향후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법적 준법지원인에 대한 보증인지위 발생근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인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보증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결합설의 관점에서 법률,계약에 따른 자발적 의무인수, 선행행위, 직원에 대한 지배, 특정한 위험원에 대한 지배,감독보증인,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증인지위의 도출 여부와 그에 따른 보증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형사책임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없다보니 국내의 논의가 아닌 독일 판례와 독일형법학계에서 전개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법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는 우선, 법률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즉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는 상법 제542조의13,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등에 의해, 독일에서는 독일은행업법 제25조의a, 독일증권거래법 제33조, 독일보험감독법 제64조의a를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는 근로계약의 형태로 사실상 자발적 의무인수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일반적인” 보증인지위는 인정은 허용될 수 없고, 단지 개별적 사례에서 인수된 의무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셋째, 선행행위에 따른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는 직접적으로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제3자의 행위가 준법지원인의 책임영역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이와 달리 “부작위”에 의한 선행행위의 유형도 인정할 경우, 이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넷째,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는 직원에 대한 지배를 근거로 도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준법지원인은 하급 직원에 대해 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지시․명령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정한 위험원에 대한 지배를 근거로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준법지원인의 임무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지 물적 위험과 관련된 활동에 있지 않으며, 인적 위험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제3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준법지원인의 감독보증인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 다수의 기업에서 준법지원인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해 ‘감시인’ 혹은 ‘경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길 희망할 수 있지만, 준법지원인은 결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는 사용자책임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결정적인 이유는 하급 직원에 대한 준법지원인의 징계권한, 지시․명령권한의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결코 사용자가 아닐뿐더러 지시․명령권한은 자신이 속한 컴플라이언스 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에 대해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때 그 보증인지위는 법률 상법 제542조의13,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등, 자발적 의무인수 및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증의무는 법률상 요구되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와 그 결과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중심이 되고 그밖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업에서 준법지원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수된 개별적 의무 범위 내에서 보증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직원에 대한 불충분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교육, 내용상 오류가 있는 행동지침의 출판, 고위경영진에 대한 잘못된 조언 등과 같은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를 통해서도 그 보증의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때,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증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준법지원인의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을 위한 보증인지위의 근거와 구체적 보증의무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에 대해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때 그 보증인지위는 법률 상법 제542조의13,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등, 자발적 의무인수 및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증인지위의 근거로 제시된 법률, 자발적 의무인수, 선행행위를 추출한다.

    • 법률 상법 제542조의13,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등, 자발적 의무인수 및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체적인 보증의무의 내용(점검, 보고, 계약상 의무,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 관련 의무)을 선별한다.

    •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와 그 결과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중심이 되고
    • 기업에서 준법지원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수된 개별적 의무 범위
    •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를 통해서도 그 보증의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출 근거와 그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결합하여 논리적 구조를 형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근거(법률, 자발적 의무인수,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와 의무(점검, 보고, 계약상 의무 등)를 정리한다.

    • 보증인지위는 법률 상법 제542조의13,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등, 자발적 의무인수 및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증의무는 법률상 요구되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와 그 결과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중심이 되고 그밖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업에서 준법지원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수된 개별적 의무 범위 내에서 보증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찾을 수 있겠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의 결론을 바탕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는 법률(상법 제542조의13,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등), 자발적 의무인수, 그리고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증의무는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중심으로 하며, 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수된 개별적 의무 범위 및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불충분한 교육, 오류 있는 지침 출판, 고위경영진에 대한 잘못된 조언 등)를 통해서도 고려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에서 형법적 준법지원인에게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때 보증인지위는 법률, 자발적 의무인수, 작위에 의한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구체적인 보증의무는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이사회 보고의무 등을 중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