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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document_id A220623132483

분류
사회과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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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중 하나로는 포괄임금제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정책적 규율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되, 법률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정액수당형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도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 내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자 등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 및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록방법, 출장 등 근로시간의 처리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상한 설정 여부 및 상한시간, 설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취해질 조치, 초과근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 기록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근로시간 기록의 오류를 시정할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립된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잘 살기를 희망한다. 잘 산다는 의미를 경제적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겠지만, 잘 산다는 것은 보람차게 일을 하고, 가족을 비롯한 내가 아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쉬며 충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 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되어, 일, 사랑, 놀이라는 크게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 세 영역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시간은 권력이다. 그러니 함부로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시간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시간근로를 없애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막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이 글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남은 중요과제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포괄임금제의 규제에 따른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필요성 및 그 방안에 대한 법 정책적 검토를 하였다. 포괄임금제는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이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우리는 사무실에 얼굴을 비치고 앉아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비생산적인 문화와 과감히 결별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은 최소화하는 반면 사용자의 처분권한은 극대화하는 것을 용인하는 제도이다. 포괄임금제가 우리를 ‘시간빈곤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장시간노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항상 시간빈곤자일 수밖에 없다. 시간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법 정책적 과제도 더불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도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제도의 법제화로 인한 영향,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사업 내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자 등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 및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록방법, 출장 등 근로시간의 처리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의 상한 설정 여부 및 상한시간, 설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해질 조치, 초과근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 기록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근로시간 기록의 오류를 시정할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립된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포괄임금제의 부정적 영향(시사점)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화와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추출한다.

    • 포괄임금제는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은 최소화하는 반면 사용자의 처분권한은 극대화하는 것을 용인하는 제도이다.
    • 포괄임금제가 우리를 ‘시간빈곤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와 선행 과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한다.

    •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은 최소화하는 반면 사용자의 처분권한은 극대화
    •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박탈하여 시간빈곤을 야기한다는 점과, 제도적 법제화 이전에 문화적 정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극대화하여 근로자를 '시간빈곤자'로 만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화에 앞서 근로시간 관리 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함을 도출한다.

    • 포괄임금제가 우리를 ‘시간빈곤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측면(부정적 영향, 선행 과제)을 모두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은 최소화하는 반면 사용자의 처분권한은 극대화
    •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포괄임금제는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처분권한을 극대화함으로써 근로자를 '시간빈곤자'로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의 법제화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처분권한을 극대화하여 시간빈곤자로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기록의무제 법제화에 앞서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