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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document_id A220623132601

분류
사회과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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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채무자의 파산과 배당이의소송의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공익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과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회생절차종결결정과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개인회생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이다. 그 밖에 종전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①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은 우선, [1] 종전 판례와 마찬가지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원인’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가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2] 채무자회생법 제404조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위 규정에서정한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2조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에서의 기간 계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타당하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된 후에 파산선고가 된 사안에서 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위규정에서의 기간 계산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사안에서, S중공업은 2011. 4. 2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5.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 전인 2012. 2. 2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2. 3. 10.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2012. 3. 12.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위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인 2011. 4. 20.부터2012. 3. 10.까지를 공제하면 취득원인이라고 주장하는 2010. 7. 29.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인2012. 3. 12.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②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물론 면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서 면책된 회생채권의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에서 면책된 회생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정 판결(2018다281159)에서 채무자의 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당 판결의 내용 중 확인의 이익과 관련된 법리 및 사안의 특성을 추출한다.

    •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
    •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결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게 된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별한다.

    •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면책으로 인한 소 제기 권능 상실이라는 법리와, 해당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면책된 채무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적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