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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document_id A22062313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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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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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趙允旋, 1965년 7월 22일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감된 현직 장관이기도 하다. 학력 >> 생애 196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나 서초구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서울대학교 동문인 박성엽 변호사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2녀를 두었다. 1991년 26세의 나이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근무했다. 2001년 미국 Amstein Rothstein & Ebenstein 법률 사무소와 Fish & Neav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00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였다. 2002년 정치계에 입문하여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이 되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신임을 받아 '박근혜의 여자'로 알려져 있다. 정치 활동 >> 정치 입문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으며, 보수 정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2008년 3월 17일에는 2002년 이후 6년만에 다시 한나라당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13번째 순위로 당선되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이후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후반기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2010년 2월 4일까지 대변인을 맡으면서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기록되었다. 200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2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2010년에는 'We remember and share'라는 기치 아래 한국전쟁 참전국 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장학사업을 하는 한국전쟁기념재단을 발족하였다. 2010년 7월 27일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 원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19대 총선, 18대 대통령 선거 대변인 시절 2012년에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상일 의원과 공동 대변인을 맡았다. 새누리당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거치면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정무직공무원 시절 >>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을 비롯,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각종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프랑스 앙굴렘시에서 열린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을 열었다. 2013년 국정과제 평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전 부처 2위에 올랐으며, 매스컴에는 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 관련한 업적을 홍보했다. 남성 중심의 한국 관료사회와 부처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 부족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중앙 부처 18개가 있다. 1개의 여성부와 17개의 남성부가 있다"라고 발언하며 유리천장 뚫기에 노력하였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2014년 6월 12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조윤선은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되었고, 유리천장을 깨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7월 3일 국빈 방한 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여사의 의전을 맡기도 하였다. 정무수석 재직 기간인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을 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5월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정무수석직에서 사퇴했다. 2015년 1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하였고,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 내 경선에서 이혜훈에게 석패하였고 2016년 3월 20일 새누리당이 용산구 공천을 제시하였으나 고사하여 제20대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정무수석 재직 기간인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을 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2016년 12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2016년 8월 16일 단행한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8월 3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야당 단독으로 실시 되었고, 9월 5일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2017년 1월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7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예술인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답하며 블랙리스트를 시인했다. 2017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현직 장관 최초로 구속 수감되었다. 1월 21일 장관직을 사퇴하였다. 범죄사실 >> 국정감사 위증 2017년 1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같은 해 2월 7일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와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에게 국회 위증죄만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수단체 부당 지원 2018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윤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윤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하였다. 재판부는 "자금 지원 압박이 진행되던 과정에 정무수석에 임명됐고,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조윤선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2018년 3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조윤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윤선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재직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위해 설립 단계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였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단계 때는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였다.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논란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조윤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윤선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활동비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조윤선이 정무수석 재직 기간 중 배후로 지목되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어떤 성격의 명단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정의와 성격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 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설명을 탐색한다.

    •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을 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명단의 정의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블랙리스트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인사와 단체를 담은 명단임을 도출한다.

    •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하도록 명확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무수석 재직 기간 중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