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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1947년) document_id A2206231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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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1947년 ~ )는 대한민국의 시민 운동가이다. 1999년 11월 한국남성협의회를 설립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에는 한국의 일부 여성운동계의 군 가산점 폐지 주장을 반대하였고, 2001년에는 여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는 남녀 공동 병역론을 제창하였다. 그는 '남성부'의 설립을 주창하였다.[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8521 "여성은 반인륜적 남성 탄압을 중지하라"] 브레이크뉴스 2006.04.17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적 법률"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군가산점 폐지 여론이 나오자 이를 계기로 한국남성협의회의 조직에 참여하였다. 처음에 정채기 등도 참여하였으나 정채기는 노선이 많이 다르다며 공동대표직을 사퇴하였다. 한편 논객 성재기 등 일부는 한국남성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던 성재기는 나중에 개인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뒤늦게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 자신의 사재를 처분하고 남성연대를 설립하게 된다. <heading>남녀 공동 병역운동 </heading> 2000년 1월 헌법재판소에 남녀공동징병제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정채기는 “이러한 논리에 적극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남성 역시 자본주의나 가부장제와 같은 사회 구조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heading>여성부 설립 위헌소송 </heading> 2000년 12월 E.B.S 주최 여성부장관 취임 일성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처벌주체 남성)을 피력하였다. 이때 이경수는 남성협의회 정성환 사무총장 외 7명의 회원들과 함께 취임식장에 사전 참석, 여성부 장관을 향해 남성권익 및 성의 가치를 주장하며 질타하였다. 그는 여성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남자들에 대한 차별이라 역설했고, 여성부 설치가 위헌이라 역설했다. 2003년 1월 초부터는 여성부 설치가 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여성부 폐지 및 여성부 설립 위헌 소송을 준비하였다. 이어 “여성부의 존재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여성부의 설치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신청서에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자체를 금지하나,여성부는 성을 이유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어 여성부를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부의 존재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부 여자 지식인들이 남자들에 대한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남자들을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 23일 남성들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한 성매매법은 무려 한달 새 4365명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형사 처벌되거나 줄줄이 교도소로 향하는 비극을 초래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남성이 이같은 부당안 대우와 차별적 차우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남성운동이 더욱 절실하다고 인식했다”면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 11월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이며, 11월 중 변호사 선임이 마무리되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남성 협사입건 수가 2004년 당시 2,352명에 이르는 등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ㆍ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B씨는 “특히 군인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경우 군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의 성매매 특별법을 위헌, 위법이라 주장하며 성토하자 남성들의 지지가 계속되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엔 10월 말 이후 하루 평균 200개 이상의 지지글이 올라오고 있다. 남성부 신설, 언론매체인 남성타임즈 창간 등을 주장하는 강경파도 상당수다. 후원자를 자청하는 남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시대적 소명감과 사명감이라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전한 이경수 예비후보는 "제대한 군인들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데 국가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없다"며 "자신이 서울 시장이 되면 650만 제대 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남성연대 운영에 대해 이 회장은 "내부에서 한승오 사무처장이 차기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법 시행 이후 1개월 만에 남성 2,352명이 형사입건됐다”며 “이 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한국 남성의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박탈하고 있는 최고의 악성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남자 성범죄자들만 언론에서 띄우고 여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하지 않는 점 역시 편파성으로 지적했다. <heading>성매매 특별법 폐지론 </heading> 2003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자 그는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2004년 11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인권위 진정 등과 관련해 “비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며 5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 모두의 문제 의식과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것”이라면서 “여성부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회원들과 비회원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각종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여성 특혜 등 남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비판했다.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출발점, 기회를 주어야지 왜 여자들에게 무조건 특혜를 주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남성 차별의 '부작용'으로 '한국의 40-50대 남성 자살률이 여성의 3.3배로 세계 1위'이고 '남녀수명차가 8년으로 세계 1위'라는 안타까운 신기록이 수립되고 있는 반면, 한국여성들의 전업 주부율은 58%로 세계 1위의 수준임에도 불구 생리휴가 제도를 (세계 최초이자 아직까지 유일하게) 실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난 2004년 9월 23일 남성들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한 성매매법은 무려 한달 새 4천3백65명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형사 처벌되거나 줄줄이 교도소로 향하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여성 특혜로 남자들이 취직과 승진에 제약을 당하면서, 결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들에 대한 제약, 제재가 결국 출산율 하락과 국가적 위기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heading>남성 약자론 </heading> 이경수는 남자도 약자의 처지에 몰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문제는 사회적 약자가 꼭 여성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성들 역시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적어도 현재 처해진 남성들의 고단한 삶 자체는 단순히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많은 제도가 여성에 맞춰져 있는 현실에서도 여성들의 성차별 피해 의식은 아마도 세계 1위 수준일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는 남자도 약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여자라는 이유로 약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여성들이 약자라고 할 단계는 지났다고 봤다. 그에 의하면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여성을 약자라고 지적한다며 사실은 그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은 우리나라 여성의 복지지표가 세계 1백62개국 중에서 네덜란드, 벨기에와 함께 4위일 정도다.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보다도 월등한 수치다. 꼭 이런 지표가 아니더라도 현재 여성을 위주로 한 법률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자보건법, 모성보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에 관한 국제협약 등등. 그러나 정작 남성에 관한 특별법은 단 한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여자들에 대한 제약과 차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의식적 양성평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고 본다. 때문에 더 이상 양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한 생리적 힘의 논리로만 본다는 양성평등이 여전히 미흡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제도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남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점, 양질의 일자리와 편한 사무직 등은 오히려 여자들만 주로 채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남성 권익도 생각해볼 때가 됐다. 단순히 어떤 방법으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heading>여성 특혜론 </heading> 그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여성에 대한 특혜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기인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부당한 차별법과 제도로 가정이 해체되고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수만명 가량 자살한 것을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오늘날 한국사회는 남성들의 '공적직렬' 상태를 맞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사법·외무고시 등 모든 시험 등에서도 한국 남성들이 처참하게 위상이 추락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각종 채용 심사 기준들은 외국어 우대 등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1993년 이후 남성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남성 차별을 마치 양성평등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분개하였다. 그는 "여성부가 생겨난 이후 남녀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져 여성과 남성의 초등학교 교원 비율이 92 : 8, 9급 공채의 경우 7 : 3의 비정상적 수치를 보이는 등 여성들이 독점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바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성 주도였던 국가를 뒤흔들어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불러온 것이다." 남녀평등을 가장하여 여성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해야지,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heading>성매매 범죄론에 대한 반박 </heading> 그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의 잘못을 지적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가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성(性)에는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이 여성을 성적욕구의 분출 대상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사는 행위가 어떻게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모든 남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남자가 여자를 성적욕구 분출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이야 말로 악의적인 편견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성인남녀들은 혜안과 지적 성숙도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이 자의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물론 남성이 여성에게 강압, 폭력, 협박을 사용해 성매매를 강요한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까지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또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 법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법 조항을 보면 성행위를 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돼 있다. 폭력, 강압, 협박, 물리력 행사 등을 통해 성행위를 강요하는 남성을 처벌하려면 형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기자로부터 모욕적인 질문을 받았으나 분노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heading>기타 </heading> 그는 방송에도 출연하기도 했다. MBC PD수첩 王의 남자, MBC 화제의 인물, SBS 세븐데이즈, KBS 좋은 아침, 화제의 인물 등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하여 남성 인권, 남성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이경수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제기한 핵심적인 비판 내용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경수가 성매매 특별법을 비판하는 이유와 그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에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된 이경수의 주장 및 수치를 추출한다.

    •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적 법률
    •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남성 협사입건 수가 2004년 당시 2,352명에 이르는 등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ㆍ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판의 핵심인 '역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선별한다.

    •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남성운동이 더욱 절실하다고 인식했다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남자 성범죄자들만 언론에서 띄우고 여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하지 않는 점 역시 편파성으로 지적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률이 남성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처벌과 차별에 집중되어 있다는 논리를 통합한다.

    •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한국 남성의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박탈하고 있는 최고의 악성 차별법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매매 특별법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인권 탄압이며, 남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적 법률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맞춰 비판 내용과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적 법률
    •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ㆍ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경수는 성매매 특별법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명백한 인권 탄압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해당 법 시행 이후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며, 법의 취지와 달리 남성의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박탈하는 '악성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매매 특별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명백한 인권탄압적 법률로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