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한국어 지식관계

이재수 (1770년) document_id A220623142734

분류
문화
라벨 상태 (label_status)
approved
문맥 (context)
이재수(李在秀, 1770년~1822년)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신로(新老),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영조(英祖) 때의 영의정(領議政) 이천보(李天輔)의 친손자이기도 하다. 순조(純祖) 9년(1809년) 창덕궁의 춘당대에서 벌어진 증광시 전시에서 급제한 43인의 문과 급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동왕 10년(1810년)에는 홍문관(弘文館)의 관원 후보인 홍문록(弘文錄)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으며, 동왕 12년(1812년)에 문학(文學)을 거쳐 이듬해에는 암행어사로써 황해도에 파견되어 현지 수령들의 비리를 색출하기도 했다. 제주도(濟州島)에서 양제해(梁濟海)의 모변 사건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영의정 김재찬의 추천으로, 당시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로 있던 이재수를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 품계를 더해주고 제주찰리사(濟州察里使) 겸 위유사(慰諭使)로 삼아 급파했다. 이재수는 양제해 모변 사건에 대해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제주목사로써 수시로 뇌물을 받으면서 찰리사가 도착해 조사하기도 전에 양제해 등 모변 주동자로 몰린 7인을 잡아 형을 가해서 죽게 만들고 한쪽 편의 말만 믿어 억울한 사람까지 마구 잡아다 문초하며 형벌을 가한 목사 김수기(金守基)와 대정군수 권취일(權就一)의 파직을 조정에 청했다. 또한 이미 물고된 자 8인, 유배된 자 10인을 제외하고 혐의자 31인은 전원 석방했으며, 부패한 향리 처벌에 나섰다. 한편 제주도 지역 3개 고을의 여든 이상 된 노인들에게 기로연을 베풀고, 당시 제주 지역에서의 환곡, 선세, 목마 등의 문제에 얽힌 10개 조의 폐단 시정을 조정에 건의하고, 아울러 제주의 명관과 효자, 열녀를 조정에 추천하기도 하였다. 당시 제주 사람들은 이재수를 가리켜 “하늘의 신선이 내려오셨다(天仙下降)”고 칭송했다고 한다. 순조 16년(1816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이 되었다. 동왕 18년(1818년)에는 좌부승지로써 앞서 순조에게 올린 상소가 문제되어 유배형에 처해졌던 사간(司諫) 정도채에 대한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주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순조 19년(1819년)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어, 6월 25일에 이조판서 이희갑, 병조판서 이만수와 함께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했다. 순조 20년(1820년) 10월 3일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고, 이듬해 2월 동래부사 이엽과 경상좌수사 조운영이 송금(松禁) 문제로 공문(公門)을 오가며 서로 체면을 구긴 일에 대해 보고하였고, 두 사람은 파직되었다. 순조 22년(1822년) 이재수는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하던 무렵 유학자 이원조(李源祚)에게 보냈던 간찰이 남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제주도 양제해 모변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수가 파직을 청한 김수기와 권취일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재수가 파직을 청한 대상인 김수기와 권취일의 구체적인 잘못(행태)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김수기와 권취일이 제주도에서 저지른 비리 내용을 추출한다.

    • 제주목사로써 수시로 뇌물을 받으면서 찰리사가 도착해 조사하기도 전에 양제해 등 모변 주동자로 몰린 7인을 잡아 형을 가해서 죽게 만들고 한쪽 편의 말만 믿어 억울한 사람까지 마구 잡아다 문초하며 형벌을 가한 목사 김수기(金守基)와 대정군수 권취일(權就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인물의 공통적인 잘못인 뇌물 수수, 부당한 형벌 집행, 억울한 사람에 대한 문초 내용을 선별한다.

    • 수시로 뇌물을 받으면서
    • 양제해 등 모변 주동자로 몰린 7인을 잡아 형을 가해서 죽게 만들고
    • 한쪽 편의 말만 믿어 억울한 사람까지 마구 잡아다 문초하며 형벌을 가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김수기(제주목사)와 권취일(대정군수)이 공통적으로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형벌을 가했다는 점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사람은 수시로 뇌물을 받았으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동자로 몰린 이들을 죽게 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마구 문초하여 형벌을 가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수시로 뇌물을 받으면서
    • 억울한 사람까지 마구 잡아다 문초하며 형벌을 가한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 수시로 뇌물을 받으면서
    • 양제해 등 모변 주동자로 몰린 7인을 잡아 형을 가해서 죽게 만들고
    • 한쪽 편의 말만 믿어 억울한 사람까지 마구 잡아다 문초하며 형벌을 가한
최종 답변 (final_answer)
김수기와 권취일은 수시로 뇌물을 받았으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양제해 등 모변 주동자로 몰린 7인을 잡아 형을 가해 죽게 만들고, 한쪽 편의 말만 믿어 억울한 사람까지 마구 잡아다 문초하며 형벌을 가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주도 양제해 모변 사건 당시 제주목사 김수기와 대정군수 권취일은 뇌물을 받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변 주동자로 몰린 이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억울한 사람까지 마구 잡아다 형벌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