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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많은 문제점, 기업 불안 해소해야\" document_id A220623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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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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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n \n 윤석열 대통령의 '친(親)기업' 행보에 여당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지만,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n \n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n \n 그는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라든가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입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n \n 이준석 대표도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것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입안될 때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으나 그 우려가 다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n \n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 \n 권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 \n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점이 눈길을 끈다. \n \n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법무부\"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노동자 안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보완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n \n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n \n 그러나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왔다. \n \n 친기업을 표방해 온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n \n 그는 지난해 12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2월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어도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하나만 갖고도 제가 수사하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n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이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n \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을 살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엿보인다. \n \n 박 의원은 \"기업들이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노동자 안전을 외면하자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노동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밝혔다. \n \n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분위기다. \n \n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n \n 당장 민주당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적 열세를 뚫고 입법을 추진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n \n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반대 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사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을 밝힌 인물과 발언을 추출한다.

    •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민주당의 반대 논거인 '법 취지 훼손'에 관한 구절을 선택한다.

    •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정안의 핵심 내용(처벌 감경)이 민주당이 보기에 법의 본래 목적을 무너뜨린다는 논리 구조를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민주당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이 법의 취지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이 법의 취지를 허무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개악 시도로 보고 반대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법의 취지를 허무는 개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