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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에도… 민주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document_id A220623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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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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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동료 의원 13명의 동의를 받아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상위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법안을 발의만 한 상태이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 \n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취지와 달리 위임하지 않은 것까지도 법(시행령)으로 담아서 법을 뒤집는 것은 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이 침해된 것이고 삼권분립이 침해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하자, 이를 문제로 여겨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n \n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면서도 “당론 채택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강행 처리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n \n 한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15일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또한 “예산 편성권 강탈”이라고 성토했다. ‘시행령 수정요구권’이나 ‘예산심사 강화권’ 모두 현실화하려면 국회 상임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지만 ‘검수완박’ 이후 지방선거 참패를 당한 만큼,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을 해가면서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내부에선 지배적이다. \n\n \n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국회 상임위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에 따른 국회 상임위의 권한을 파악해야 한다.

    • 조응천 의원이 14일 동료 의원 13명의 동의를 받아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정안에 담긴 '시행령 수정요구권'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추출한다.

    •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상위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임위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 대상을 선별한다.

    •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임위가 상위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등을 발견했을 때 행정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임위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을 도출한다.

    •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상위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 상임위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