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선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국회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원 구성 등을 놓고 진행 중인 여야의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n \n 헌법 전문가들은 해당 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개정안 발의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제의 법 개정안은 위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시행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시행령과 법령이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행정부의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은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빌미를 준 셈이라고 봤다. \n \n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위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요청이나 요구도 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상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장관을 불러다 놓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따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n \n 세 사람 모두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장 교수는 “여소야대가 확실한 상황에서 야당이 시행령을 통제한다면 권력 분립 원리에 반할 뿐더러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는 사전적 통제를 하는 곳이지, 사후적 통제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법에 빈틈이 있어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보완하려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보고하라는 건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n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첫째 국회법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수정 권고를 하게끔 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셋째 정권이 바뀌자마자 법률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은 반대”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n \n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국회법·국가재정법·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놓고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맹 의원이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며 겸임이 허용되는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 재정 총량 등을 보고하게 한 뒤 이를 심사·조정하는 등의 3단계 심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이 핵심이다. \n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1차회의에서 맹성규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맹 의원의 발의 예고를 겨냥해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 편성권 강탈 법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를 뺏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도 일갈했다. \n\n \n김주영·김현우 기자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법 개정안들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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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맹성규 의원이 발의 예고한 법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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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맹성규 의원이 예고한 법안(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그 내용을 추출한다.
- 맹성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국회법·국가재정법·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놓고도
- 맹 의원이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며 겸임이 허용되는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 재정 총량 등을 보고하게 한 뒤 이를 심사·조정하는 등의 3단계 심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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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법안별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한다.
-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 재정 총량 등을 보고하게 한 뒤 이를 심사·조정하는 등의 3단계 심의 방식을 도입
- 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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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법안별로 분류하여 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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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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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나열식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 재정 총량 등을 보고하게 한 뒤 이를 심사·조정하는 등의 3단계 심의 방식을 도입
- 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맹성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며 겸임이 허용되는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 재정 총량 등을 보고하게 한 뒤 이를 심사·조정하는 3단계 심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법 개정안은 예결위 상설화, 3단계 심의 방식 도입,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