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는 고려조와 조선조의 관직명의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이다. 1392년 7월에 시행하였다.
== 정의 ==
조선시대 정1품 하계(下階)의 품계.
== 내용==
문산계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이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정할 때, 문산계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을 보국숭록대부라 하였다. 문산계 정1품 상계의 관계명은 고려시대의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을 개편하여 특진보국숭록대부라 하던 것을 경국대전에 대광보국숭록대부라고 개칭하였다.
1865년(고종 2) 종친계와 의빈계의 관계명을 문산계의 관계명으로 통일하였으나, 정1품만은 특별히 상·하계의 구분없이 상보국숭록대부라 하였다. 즉 종친계 정1품 상계의 관계명인 현록대부(顯祿大夫)와 의빈계 정1품 상계의 관계명인 수록대부(綏祿大夫)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종친계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인 흥록대부(興祿大夫)와 의빈계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인 성록대부(成祿大夫)는 보국숭록대부로 바뀌어야 했으나 특별히 모두 상보국숭록대부라 하였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 때는 관질(官秩)을 개정, 11등급으로 나누고 정1품을 대광보국숭록대부와 상보국숭록대부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보국숭록대부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통합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1865년 고종 2년에 종친계와 의빈계의 관계명을 문산계의 관계명으로 통일할 당시, 정1품에 대해서는 상·하계 구분 없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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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865년 종친계와 의빈계의 관계명 통일 시 정1품에 적용된 특수한 명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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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1865년(고종 2)의 관제 개편 내용 중 정1품에 관한 예외 규정을 추출한다.
- 1865년(고종 2) 종친계와 의빈계의 관계명을 문산계의 관계명으로 통일하였으나, 정1품만은 특별히 상·하계의 구분없이 상보국숭록대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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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1품에 대해 상·하계 구분 없이 사용된 명칭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정1품만은 특별히 상·하계의 구분없이 상보국숭록대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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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종친계/의빈계의 기존 명칭(현록대부, 수록대부, 흥록대부, 성록대부)이 바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1품은 '상보국숭록대부'로 통일되었다는 관계를 파악한다.
- 종친계 정1품 상계의 관계명인 현록대부(顯祿大夫)와 의빈계 정1품 상계의 관계명인 수록대부(綏祿大夫)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종친계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인 흥록대부(興祿大夫)와 의빈계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인 성록대부(成祿大夫)는 보국숭록대부로 바뀌어야 했으나 특별히 모두 상보국숭록대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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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명칭은 '상보국숭록대부'이다.
- 상보국숭록대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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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근거하여 명칭을 정확히 기술한다.
- 상보국숭록대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보국숭록대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865년 관제 통일 과정에서 정1품은 상하계 구분 없이 상보국숭록대부라는 예외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