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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document_id A220623168528

분류
사회과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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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사무소에 취업하여 변호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호칭만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법무법인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취업을 하거나 실무수습만을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에 참여한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면 정규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실습을 마친 것으로 본다.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개설되는 과목이 공개되고 있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어떤 법률사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다. 변호사법에는 오로지 ‘법률사무에 종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실무수습의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사무 외에 법률사건에 관한 직무도 있는데,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오로지 법률사무만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그의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도 변호사의 직무를 실습 차원에서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건수임을 하고 곧바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된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운영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먼저, 실무수습 중에는 실습을 지도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직무도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 역시 집체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등지로 분산 배치하여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장기적으로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의 연수교육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연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이다. 아무튼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6개월 동안 늦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의개설요건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실무수습 제도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무수습의 내용은 법률사무에 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실무수습의 주된 유형인 법률사무라는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어떤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작 배워야할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의 역할도 할 수 없다. 실무수습 중에 처리하는 법률사무는 법문서의 초안 작성이나 자료조사 등과 같은 보조행위에 제한된다. 그렇기에 실무수습 기간은 개업을 6개월 동안 저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불과하다. 실습기간 중에는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사건수임 등 절대로 허용하지 않던 행위를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풀어주고 있다. 신입 변호사의무경험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변호사제도에 대한신뢰도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제 갓 개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은 많은 수임료를 지급할 수 없는 서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신입 변호사의 변론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지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공동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집체교육 형태라서 실무수습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 의무연수는 법률사무소에 위탁연수 형태로 변경하여 처음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1500∼1600명 상당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현재도 현장연수라는 이름으로 2개월을 법률사무소에 위탁연수를 받도록하고 있는 것을 6개월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하려면 기성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데, 이들에게는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법 제85조 ‘변호사의 연수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합격한 그해에 1년 동안 매달 일정 시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연수교육은 신입 변호사에게 실무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현행 실무수습 제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거나 폐지 및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실무수습 제도의 도입 취지와 대비되는 연구자의 문제 제기 및 개선/전환 필요성의 근거를 파악한다.

    • 실무수습 제도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행 제도의 문제점(실무 내용의 부재, 경험 부족, 개업 저지 기능 등)을 추출한다.

    • 실무수습 중에 처리하는 법률사무는 법문서의 초안 작성이나 자료조사 등과 같은 보조행위에 제한된다.
    • 정작 배워야할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의 역할도 할 수 없다.
    • 실무수습 기간은 개업을 6개월 동안 저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불과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입 변호사의 경험 부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

    • 이런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건수임을 하고 곧바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된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신입 변호사의 무경험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도의 실효성 부족(보조적 업무에 국한)과 그로 인한 위험성(경험 없는 변론 수행 및 의뢰인 피해)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도가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히 개업을 늦추는 기능만 하며, 이는 의뢰인의 피해와 변호사 제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실무수습 기간은 개업을 6개월 동안 저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불과하다.
    • 신입 변호사의 무경험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문제점과 그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실질적인 법정 변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법문서 초안 작성 등 보조적인 업무에만 제한되어 있어, 단순히 개업을 6개월간 늦추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신입 변호사가 곧바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에 나서게 되어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개선이나 연수교육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실질적 직무 경험을 주지 못해 신입 변호사의 무경험으로 인한 피해가 의뢰인에게 돌아가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