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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화의 사회학적 의미로서 감염병 환자의 헌법적 해석 document_id A220623169048

분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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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사회의 구성원 개인에 대한 건강과 질병은 과거에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게 차지하였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건강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중보건이라는 공적 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 중 감염병은 과거부터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 있어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확립하는데 상당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식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식을 과거와 비교하면, 의학은 발전하여 치료 가능한 감염병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사회 구성원 누구나 언제든지 감염병 환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이환되어 환자가 되는 것이 단기적인 일시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만성 감염병으로 장기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감염병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제약과 경제적 능력감소로 이어져 고통받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염병 환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대하여 문화 속에서 해법을 찾는 의료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감염병 환자를 사회적 약자라는 포섭된 개념 속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 헌법 제34조 제1항이 의미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만을 의미한다면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일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일반적인 사회권이고 구체적인 사회권의 직접적 · 간접적 근거가 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원리를 선언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며 사회국가원리 실현의 이념적 기초이자,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은 사실적 자유에 본질이 있다. 이는 행위 여부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사실적 장애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누리는 주관적 지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적 자유를 본질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의미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물질적 급부에 그치지 않고,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인 교육, 주저, 의료를 포함하여 정신적·문화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 또는 심지어 절차적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모든 사실적 급부’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권을 ‘원칙’규범으로 이해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권리성을 부여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량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실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으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본권의 전형적인 적용방식은 ‘형량’이다. 원칙이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 이유는 원칙의 구성요건이 잠정적이며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잠정적이기 때문이며 이에 그만큼 구성요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원칙은 “최적화 명령”, 즉 “어떤 것을 법적 가능성과 사실적 가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능한 높은 정도로 실현될 것을 명령하는 규범”이다. 원칙으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확대하여 인격에 대한 원칙적인 무제한성에서 출발하여 비례성 원칙, 특히 좁은 비례성 원칙에 따른 형량의 과정을 거쳐 정당한 것으로 논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권의 구성요건을 확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성요건을 넓게 확대하면 헌법이 말하는 인간과 인격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으로 한정한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보다 더 넓게 구성요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사유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을 예시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의 해석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이 동법 제1항의 근거를 둔 개별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생활능력’을 ‘인간다운 생활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입법 ․ 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다르게 보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 복지수급권이 원칙으로서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형량을 통해 규칙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위험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과 동시에 정치적 책임이 귀속되는 입법부 과제이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급부행위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지만 감염병 환자들은 특히, 만성 감염병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감소 또는 소득상실은 노후보장을 위한 자기배려 능력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HIV/AIDS,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들이 장기간의 치료와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이라는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가 감염병 환자를 멀리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야기시키는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사회에 재복귀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염병 환자들이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환경에 대한 배려, 즉 직업 선택과 수행에 정책적 지지와 입법적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활동의 지지와 배려를 통해 경제적 추락과 손실을 억제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구체적인 감염병 환자의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구체적인 감염병 환자 유형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문 내에서 '사회적인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문장 주변의 대상 정보를 탐색한다.

    • 특히 HIV/AIDS,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들이 장기간의 치료와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을 선별한다.

    • 특히 HIV/AIDS,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들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환자 사례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장기 치료 및 사회적 소외)와 연결됨을 확인한다.

    • 장기간의 치료와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별된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 HIV/AIDS,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HIV/AIDS,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HIV/AIDS 및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회적 소외와 장기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HIV/AIDS 및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에게는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