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6.12.6.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곳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치열하다. 탈원전에 기반한 국가 에너지 정책은 다른 대체에너지 특히 친환경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공급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요한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심도있는 법적, 정치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은 원전폐쇄를 목표로 하는 2011년의 제13차 원자력 개정법을 통해 완전한 원전 종식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2016년 12월 6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라 제16차 개정원자력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특히 제7조의e와 제7조의f가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의 내용이다.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르는 정책변화와 관련해서 치열한 공법적 논의가 진행된 독일의 상황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에서 2016년의 원전폐쇄판결에 부응하여 마련된 제16차 개정원자력법과 관련하여 여러 문헌에서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2002년 잔여전력량의 사용불가능과 관련한 동법 제7조의f이다. 심지어 M. Ludwigs 교수는 그것을 갈등의 진원지로 예측한다. 그리고 Vattenfall이 제기한 국제투자소송 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제16차 개정원자력법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그 자체로 수긍할만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국론을 양분시킨 원전폐쇄 건이 독일에서 철저히 공법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탈원전정책이나 사회복지확대정책과 같은 국가적 쟁점거리가 되는 법적 물음과 관련해서 비록 법적 주장이라 내세우지만 실은 정치적 강변에 불과하곤 한다. 비록 원전폐쇄를 둘러싸고 나름 상반된 정치적인 입장이 있지만, 그것이 치열하게 공법적 논거로 주장되고 다투어진 독일의 상황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욱이 일련의 원자력법개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자세한 입법이유서는 입법부가 그 본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물론 입법부도 논란이 큰 정치적 갈등과 중요한 사실적 요구를 헌법적 공통점을 찾아서 일치시킬 임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국가적 갈등대상에 대한 철저한 공법적 모색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독일의 제16차 개정원자력법 내용 중 여러 문헌에서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며 갈등의 진원지로 예측되는 조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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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16차 개정원자력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조항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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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16차 개정원자력법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갈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제16차 개정원자력법과 관련하여 여러 문헌에서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2002년 잔여전력량의 사용불가능과 관련한 동법 제7조의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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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점이 제기된 구체적인 조항인 '제7조의f'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02년 잔여전력량의 사용불가능과 관련한 동법 제7조의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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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해당 조항이 M. Ludwigs 교수에 의해 갈등의 진원지로 예측되었다는 점을 연결한다.
- 심지어 M. Ludwigs 교수는 그것을 갈등의 진원지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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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제점이 제기된 조항은 2002년 잔여전력량의 사용불가능과 관련된 제7조의f임을 도출한다.
- 제16차 개정원자력법과 관련하여 여러 문헌에서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2002년 잔여전력량의 사용불가능과 관련한 동법 제7조의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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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인 조항 명칭을 작성한다.
- 제7조의f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2년 잔여전력량의 사용불가능과 관련한 제7조의f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제16차 개정원자력법에서 여러 문헌이 문제 제기하며 갈등의 진원지로 예측하는 조항은 2002년 잔여전력량의 사용불가능과 관련된 제7조의f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