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였던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창작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과연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인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고도로 지적인 인공지능의 학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Ⅱ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고도로 지적인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정이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창작자의 보호와 기술 산업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작권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문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인공지능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이며, 이를 위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논의가 미미하다. 물론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이용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를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살펴보면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저작권법 제46조을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은 서비스이용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학습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 세트 확보를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데이터의 이용은 매우 기술적인 절차이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35조의 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컴퓨터 내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는데, 머신러닝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복제가 주된 이용행위가 되는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부수적인 이용 자체가 독자적이고 경제적인 이용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서 면책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이다. 인공지능의 머신러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공정이용원칙의 첫 번째 요건인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네 번째 요건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 비영리적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 공정이용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나, 영리를 위한 기업의 이용인 경우 공정이용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은 종래 기계에 의한 비표현적 이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표현적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창작물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잠재적 시장가치의 위협도 단순히 저작물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저작자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아직 인간창작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된 것은 아니나, 가까운 미래에는 값싸고 수준 높은 창작물을 인공지능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인공지능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회는 무한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법체계는 아직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저작권법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보인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공정이용원칙이 창작자인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저작물 이용관계를 규정짓는데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어야 할 것 같다. 인공지능기술조차 그 잠재성은 인간의 창작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저작권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이를 통한 공동체의 문화․산업발전에 있다고 하면, 인간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공정이용원칙을‘인간창작자의 표현’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에 의한 인간 창작자의 소외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기술발전이라는 현실적 요구와의 균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학습과정 중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머신러닝의 이용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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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가 머신러닝의 어떤 이용 방식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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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논의의 초점과 본 연구의 차별화된 검토 대상을 추출한다.
-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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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구의 핵심 검토 대상인 '학습 과정에서의 표현적 이용'을 근거로 선택한다.
-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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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산출물 중심의 기존 논의와 달리, 학습 과정에서의 '표현적 이용'을 검토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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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연구의 목적이 학습 과정에서의 표현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검토임을 도출한다.
-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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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의 허락 없는 표현적 이용과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