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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document_id A220623170155

분류
사회과학
라벨 상태 (label_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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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연구방법은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서비스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관계양상을 통해 입원통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업무 실무자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억제 대상인 자타해위험이 없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의 관계양성을 베이트슨의 이중구속이론의 틀로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의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원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 이외에 위기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체 대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가 입원유형 선택과 퇴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는 제도가 입법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체계 개선과 사전정신의료의향서 도입을 제안하였다. 자타해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비의료주거서비스와 동료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실무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이전 법에 비해 엄격해진 비자의입원 절차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충을 토대로 정신질환자 탈수용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시행 이후 2018년 12월까지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는 입원환자는 미세하게 감소하였지만 퇴원환자가 더욱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으로 입원 장기화의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목적과 시행결과와의 이율배반성을 베이트슨의 이중구속이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책적으로 입원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자타해위험이 없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관계양성을 이중구속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의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진 입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 이외에 위기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체 대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가 입원유형의 선택, 퇴원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는 제도가 입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중구속이론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체계 개선과 사전정신의료의향서 도입을 제시하였다. 자타해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비의료주거서비스와 동료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문서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실무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중심 치료방식은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나 경제발전 수준과 거리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인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입법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기대했던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수행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으로, 논문의 서두에서 연구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 연구가 수행된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구 목적을 명시한 핵심 문장을 선정한다.

    •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상(성과 미달성)과 연구의 접근 방식(입법적 불비 관점), 그리고 최종 목표(입법과제 제안)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구의 목적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
최종 답변 (final_answer)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